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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04 2014가단11188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2014. 4.말경 위암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2004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던 자이고, 피고 B는 망인의 오빠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2010. 6. 30. 원고가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아 2010. 8. 23.경 완공된 미등기 축사이고(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 그 부지인 강원 홍천군 E 답 1922㎡는 피고 B가 2010. 5.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그 소유의 토지이다.

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4. 1. 27.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축사에 관하여 ‘매매대금 1,000만원, 잔금 지급일 및 인도일 2014. 1. 27.’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축사를 임대받아 현재 이 사건 축사를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주장 가) 이 사건 축사는 원고의 비용으로 건축한 것인데, 피고 B는 망인의 병세가 악화되자 원고가 건축한 이 사건 축사를 가로챌 생각으로 원고에게 ‘축사 명의를 원고 명의로 그대로 놔두면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 나에게 명의를 돌려놨다가 망인이 사망하면 다시 명의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는, 망인이 사망하자 2014. 5. 10. 원고에게 ‘이 사건 축사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으니 비우라’고 으름장을 놓아, 피고는 원고의 행패가 두려워 이 사건 축사를 원고에게 비워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기망 내지 강박으로 인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취소하므로, 피고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