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624 | 지방 | 2015-10-16
[청구번호]조심 2015지0624 (2015. 10. 16.)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처분청은 2013.8.8. 이 건 취득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는 공시송달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관하여는「지방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토지상에 신축한 공동주택용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2012.11.27.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13.5.20., 2013.6.7.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2013.8.8.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5.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3.8.8.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5.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