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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1786 | 소득 | 1995-11-17

[사건번호]

국심 1995중1786(1995.11.1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5.3.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82,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 OOOOOO 대지 149㎡ 및 위 지상 주택 117.66㎡(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89.6.7 취득하여 94.2.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5.3.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82,4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6 심사청구를 거쳐 95.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공사 OOOOO에 근무하던중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부터 91.7.7까지는 OOOOO에 근무하여 김제시 OO동 OOOOOO에 소재한 OO사택에서 거주하였고, 91.7.8부터 쟁점주택 양도시까지는 OOOO공사 OO지점으로 발령을 받아 OO시 OO동 OOOOOOO에 소재한 OO사택에 거주하는등 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아들 OOO이 초등학교에 취학중인 관계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으로 거주이전할 수 없었는 바, 이와같이 근무상 형편 및 자녀의 취학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은 동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주민등록표상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부터 양도시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고, 동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근무상 형편 및 청구인 자녀의 취학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는 바,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2) 청구인은 86.4.16부터 91.7.7까지 OOOO공사 OOOOO에 근무하였고, 91.7.8부터 쟁점주택 양도시까지는 OOOO공사 OO지점에 근무한 사실이 재직확인서 및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O공사 OOOOO에 근무할 당시에 쟁점주택을 취득(89.6.7)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인 87.10.15부터 91.8.9까지 전라북도 김제시 OO동 OOOOOO에 소재한 OOOO공사 사택에서 거주하였고, 91.8.9부터 쟁점주택 양도시까지는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OO에 소재한 OOOO공사 사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의 아들인 OOO은 88.3.2부터 91.7.1까지 전라북도 김제시 OO초등학교에 다녔고, 91.7.2부터 94.2.17(졸업시)까지 경상남도 OO시 OO초등학교에 다닌 사실이 동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양도시까지 직장인 OOOO공사 OOOOO와 OO지점에 각각 근무하면서 김제시 및 OO시에 소재한 OOOO공사 사택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아들 OOO 또한 같은 곳에서 초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때, 근무상 형편 및 자녀의 취학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