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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 명의로 된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양도가액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전액 익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831 | 기타 | 1989-09-12

[사건번호]

국심1989서0831 (1989.09.1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실소유자가 따로 있다 하나 동인들의 실지 취득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시 없고 출자증권의 거래내용 기재한 장부나거래시 매매계약서 및 매입자금.양도금액 사용내역 소명자료 제시도 없어동 증권 양도금액 양도법인에 익금산입확정 상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따른결정]

국심1989중17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서울시 중구 OO동 OO OOOOO에서 포장유지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5사업년도중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100좌(단가 835,000원) 금 83,500,000원을 양도하고서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금액 인정상여처분하여 89.1.4자로 청구법인에게 85.1.1-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21,085,250원 및 동 방위세 2,659,55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위 출자증권을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건설주식회사 명의로 취득하였지만 사실상 동 법인이 출자한 사실은 없고, 청구외 OOO외 19인이 출자하여 위 출자증권을 취득하였음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익금산입한다 하더라도 취득시 소요된 비용 82,000,000원은 손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출자증권 100좌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당심에 합계잔액시산표 및 대차대조표등 관련증빙을 제출하여 유가증권 a/c 및 예수금 a/c에서 이 건 출자증권을 자산처리하였다가 반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85.1-12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합계잔액시산표 및 대차대조표에는 유가증권 a/c 및 예수금 a/c에서 이 건 출자증권을 자산으로 계상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사후에 위장계정 처리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 건 출자증권의 매입자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출자증권을 양도하고서도 자산계상누락한 것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법인 명의로 된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양도가액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전액 익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감사원의 자료통보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100구좌)을 양도(가액:83,500,000원)하고 이를 누락하였다 하여 전액익금산입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출자증권의 전소유자인 OO실업주식회사의 채권단인 청구외 OOO외 19인이 출자하여 위 증권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자 명의로 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한 것에 불과한데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위 출자증권의 양도가액을 청구법인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익금산입하여 과세한다하더라도 취득원가인 82,000,000원은 차감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출자증권의 실소유자가 청구외 OOO외 19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거증자료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외 6인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출자증권의 거래내용을 청구법인의 제장부에 기재한바 일체 없고, 거래시(취득 및 양도) 거래행위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동 증권의 매입자금 및 양도금액의 사용내역을 소명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도 일체 없으며, 또한 청구외 OOO외 19인이 출자하여 출자증권을 실지 취득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각인의 출자금액 및 양도금액을 출자비율로 배분한 내역등의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의 제시를 일체 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 명의로 된 이 건 출자증권의 양도금액을 전액 익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