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1606 | 법인 | 2011-04-27
조심2010중1606 (2011.04.27)
법인
경정
쟁점인건비 상당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999년부터 2004년 귀속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한 처분 중, 1999년부터 2003년 귀속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한 처분은,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만료된 이후에 행한 것으로 보이고 2004년 귀속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한 처분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손비의 범위】
조심2010부2419 /
1. OO세무서장이 2010.2.11. 청구법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38,850,000원, 200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42,320,000원, 200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54,080,000원, 200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57,200,000원, 2003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51,86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에칠렌, 산소, 아산화질소 등의 기초화합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의 동생 OO에게 1999~2004사업연도 중 급여 합계 287,740,000원(이하“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쟁점인건비를 손금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2010.2.1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 쟁점인건비 및 법인세 고지 내역’과 같이 1999~200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1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인건비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쟁점인건비 및 법인세 고지 내역
(OO O 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의 동생 OO은 OO, OO지역의 신규영업망 확장관계로 수시로 신규업체를 방문하여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OO지역의 영업책임자로 실제 근무하였음이 OOOOO지역에 소재한 OOOOOO, OOOOOOO, OOOO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출내역,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계좌이체 내역, OOOOOO 영수증 및 OO의 문답서(2008.6.11.)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은 청구법인에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실제 근무하였으므로 법인세 신고시 인건비로 처리된 쟁점인건비는 정당하고,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허위계상한 부분이 아니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이 청구법인의 OOOOO지역의 영업책임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OOOOO지역 거래처 3곳 중 OOOOOOO는 OO이 근무하기 이전부터 거래가 존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전체매출액 중 OOOOO지역 매출액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OOOOO지역에 회사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OO이 청구법인과 OOOOO지역을 왕래하였다고 제시한 OOOOOO 영수증을 살펴보면, 오전시간대에 청구법인에서 출발하여 OOOOO지역에 도착하고, 오후 시간대에 OOOOO지역을 출발한 것으로 되어 있어 OOOOO에 주소지를 둔 OO이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당초 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에게 발송한 OOO 내용증명물(2004.10.18.) 등에 의하면 OO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 계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2008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에도 해당 가공인건비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연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회사내부의 급료명세서상에 OO을 정식으로 근무하는 직원과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계상하고 횡령하여 법인세의 부과 징수가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인건비 계상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1988.7.1. 개업하여OOO OOO OOO OOO OOOOO 소재에서에칠렌, 산소, 아산화질소 등의 기초화합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2) 청구법인은 OO에게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장부에 계상하였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산입하였다.
(3)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2004.10.18.), OO의 증인신문조서(2004.12.7.), OOO의 사실확인서(2008.12.29.), OO의 사실확인서(2009.3.23.), OO의 사실확인서(2009.7.29.) 및 OO의 주소지가 청구법인의 소재지와 원거리인 점을 근거로 쟁점인건비를 가공으로 판단하고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1999~200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1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인건비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자,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OO의 문답서(2008.6.11.), OOO의 사실확인서(2010.5.4.), OO 명의의OO은행 및 OO계좌 거래내역,OO의 연봉계약서, 청구법인의 개인별 급료명세서 및 OOOOOO가 발행한 영수증 등을 제시하며OO은 OOOOO지역의 영업책임자로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고, 쟁점인건비가 가공이라고 하더라도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 내용(2004.10.18.)에 의하면,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지불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의 문답서(2008.6.11.)에 의하면, 당초의 의견을 번복하여 ‘1997년부터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면서 1997년 4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청구법인의 상무로 재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이 동생 OO을 피고로 제기한 주주권확인소송(OOOOOOOO OOOOOOOOOOOO)과 관련한 OO의 증인신문조서(2004.12.7.)에는 ‘청구법인이 OO에게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급여로 298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세무관서의 소득세증명원상 기재되어 있으나, OO이 실제로 받은 돈은 약 8,400만원 밖에 되지 않으니 그 차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횡령한 것이라며 고소하겠다고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OOO 주식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한 OOO의 확인서(2008.12.29.)에 의하면, ‘OO은 본인이 퇴사한 2005년 5월까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의 동생 OO의 사실확인서(2009.3.23.)에 의하면, ‘OO은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O에 무직인 OO을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OOOO 직원으로 등재시켜 1997~2004년 동안 급여명목으로 347백만원을 착복 탈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9.7.29. 작성된 사실확인서에는 ‘OO은 거의 평생 OO에서만 살아왔고 당시도 OO에서 살고 있었으며, 약 19년전 자동차 매매상을 약 3~4년간 하고 그만둔 뒤 당시까지 무직으로, 부모님 생존시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2005년부터는 OO이 부쳐주는 생활비로만 살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직원 OOO의 사실확인서(2010.5.4.)에 의하면, ‘OO은 1997년 7월에 입사하여 OOO의 영업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OOOO에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OO의 주민등록 현황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OO의 주민등록 현황
전입일 | 주소지 | 비 고 |
1995.7.6.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172 무등파크아파트 103-1101 | |
2001.11.9.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4 현대아파트 106-1203 | |
2002.2.25. |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80-6 | |
2005.6.1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212 한신아파트 101-1203 | |
2006.5.23.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400-1 | |
2007.8.16.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999 청계벽산메가트리움 102-901 |
(아)OO 명의 OO은행 및 OO계좌의 주요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OO 명의 OO은행 및 OO계좌의 주요 거래내역
(OO O O)
O) OOOOO OOOOO OOOO OOO OOO OO OO OOO OOOO OO OOOOO OO
(자)그 외 청구법인은 OO이 실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OO의 연봉계약서,2000년~2004년까지 청구법인의 개인별 급료명세서, OOOOOO가 발행한 영수증 42매 및 청구법인의 OOOOO지역 소재 거래처와의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은 OOOOOO 영수증은 오전시간대에 청구법인을 출발하여 OOOOO지역에 도착하고, 오후 시간대에 OOOOO지역을 출발한 것으로 되어 있어 OOOO OO에 주소지를 둔 OO이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전체매출액 중 OOOOO지역 매출액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OOOOO지역에 회사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OO은 OOOOO지역의 영업책임자로서 실제 근무하였다고 주장면서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2004.10.18.), OO의 증인신문조서(2004.12.7.), OOO의 사실확인서(2008.12.29.), OO의 사실확인서(2009.3.23.) 및 OO의 사실확인서(2009.7.29.) 등에 의하면, OO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OOO가 발행한 영수증은 OO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OO이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전체매출액 중 OOOOO지역 매출액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및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를 가공으로 보더라도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 없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허위로 OO과의 연봉계약서 및 급료명세서를 작성하고, 1999부터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쟁점인건비를 장부상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산입한 것은,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닌,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인건비 상당액을 「법인세법」상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인건비를 가공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소득을 은닉한 경우에 있어, 그 대표자가 장차 은닉된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그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은 5년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0.2.11. 쟁점인건비 상당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999년부터 2004년 귀속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한 처분 중, 1999년부터 2003년 귀속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한 처분은,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만료된 이후에 행한 것으로 보인다.(OO OOOOOOOOO, OOOOOOOOOO OOOO OO O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1999년 귀속 38,850,000원, 2000년 귀속 42,320,000원, 2001년 귀속 54,080,000원, 2002년 귀속 57,200,000원 및 2003년 귀속 51,860,000원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