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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0 2020나102325

정산금 청구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기초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수익 지분 비율을 5:5로 정한 동업약정(민법상 조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