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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9 2018노189

특수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집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음주 운전을 하려는 피해자를 만류하기 위해 피해자를 향해 호미를 던졌으나 위 호미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채 땅에 떨어진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몰수 증 제 1, 2호)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를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2017. 9. 22. 자 검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칼에 베인 후에 맨발로 도망갈 때 피고인의 집 대문 밖에서 피고인이 호미로 피해자의 등을 찍었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미를 던져서 뒤통수에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증거기록 191 쪽), 실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음성을 녹음한 파일에서는 피해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 칼로 찔렸다.

노인에게. 지금도 칼, 곡괭이 피해자는 범행에 사용된 호미를 곡괭이로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를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