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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분양권의 양도가액에 양도일 이후 양수인이 토지개발공사에 납입할 잔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전1269 | 양도 | 2009-05-01

[사건번호]

조심2009전1269 (2009.05.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 매매계약서상 쟁점금액을 제외한다는 약정이 없는 점 등 양도일 이후 양수인이 납입할 잔금 142,800천원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OOOOO OOO OOO OOOOO 대지 407.8㎡ 분양권(이하“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2003.3.7.OOO(이하 “양도인”이라한다)로부터 132,040,000원에취득하여 2003.9.16. OOO(이하“양수인”이라 한다)에게 142,860,85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2003.9.23.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한 조사결과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을 356,970,000원으로, 실지취득금액을 221,795,000원으로 하여2009.1.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2,991,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9.16. 쟁점분양권을 양수인이 잔금일 이후 OOOOOO에 납입예정금액인 142,800,000(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원을 포함하여 금액 356,970,000원에 양도하였다.

계약서상 매매대금 356,970천원에서 양도일 이후 OOOOOO에 납입예정금액인 142,800천원을 뺀 214,170천원을 계약일(2003.8.22) 50,000천원, 2003.8.28. 150,000천원을 수표로 받았고, 2003.9.16. 14,170천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

당시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은 매매계약서 상의 부동산 중개업자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나 고의성이 농후한 OOO의 악의적인 술수(계약금과 중도금은 수표로 지급하고, 잔금은 10원 한장 안틀리게 잔금일에 OOO 본인통장에서 현금인출함)에 관할세무서가 본인에게 과세하는 실수를 하였다.

즉 OOO가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도 본인한테 아무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세무서가 무시하고 있고, 청구인과 양수인간에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OOO도 잔금을 받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양도일 이후 양수인이 OOOOOO에 지급할 예정인 쟁점금액을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통보된 과세자료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분양권의 양수인이 조사관서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ㆍ수표사본ㆍ영수증사본ㆍ예금계좌 등에 의해 쟁점금액이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수령액 214,17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 356,970천원에 OOOOOO에 양도일 이후 양수인이 납입할 잔금 142,800천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및 통지】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경정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에 대하여 2003.3.7. 양도인으로부터 132,040천원에 취득하여 2003.9.16. 양수인에게 142,86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3.9.2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양수인은 쟁점분양권을 2008.2.29.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499,770천원으로, 양도가액을 453,000천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OOO세무서장의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복명서에는 양도인이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에게 221,795천원에양도한 것으로(청구인과 다툼 없음), 양수인이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으로부터 356,970천원에 취득한 것(토지공사에 미불입된 쟁점금액이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봄)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양수인이 쟁점분양권의 매매대금을 2003.8.22 계약금 50,000천원을농협발행 수표로 지급하였고, 2003.8.28. 중도금 150,000천원을국민은행발행 100,000천원의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으며,2003.9.16.OOOOOO(OOOOOOOOOOOOOOOO)에서잔금156,900천원을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쟁점분양권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기재된 “토지공사 중도금6회 납입예정”으로 기록된 금액을 명의변경일(2003.9.16.)이후 잔금일까지 156,720천원을 양수인이 불입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다)2003.8.22.자 청구인과 양수인간의 실제 쟁점분양권매매계약서에는 총매매대금 356,970천원(계약금 50,000천원, 중도금150,000천원, 잔금 159,67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특약사항으로 “①분양권상태의 계약이며 토지공사에 중도금 6회 납입예정임. ②잔금일까지 할부이자가 있을시 매도인이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당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신고시 첨부한 청구인과 양수인간에 작성된 허위 쟁점분양권매매계약서에는 총매매대금 141,040천원(계약금 50,000천원, 잔금 91,04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분양대금 중 OOOOOO에 남아있는 잔금(142,800천원) 및 이자는 매수인이 승계한다”고 되어있다.

(라) 청구인은쟁점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OOO의 “총매매대금 356,970천원 중 잔금156,970천원이 현금으로 넘어간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356,970천원에 OOOOOO에 양도일 이후 납입할 잔금 142,800천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221,795천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나)청구인은2003.9.16. 쟁점분양권을 양수인이 잔금일 이후 토지개발공사에 납입예정금액인 142,800천원을 포함하여 금액 356,970천원에 양도하였으며, 계약서상 매매대금 356,970천원에서 양도일 이후

토지개발공사에 납입예정금액인 142,800천원을 뺀 214,170천원에 대해 계약일(2003.8.22) 50,000천원, 2003.8.28. 150,000천원을 수표로 받았고, 2003.9.16. 14,170천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분양권을 중개한 중개인 OOO의“총매매대금 356,970천원 중 잔금156,970천원이 현금으로 넘어간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있으나,

당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허위계약서를 첨부하여 허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과 당시 첨부된 허위계약서에 추후 OOOOOO에 납입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 14,170천원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적은점, 실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356,970천원)에 양도일 이후 토지개발공사에 지급할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잔금 지급시 쟁점금액을 제외한다는 약정이 없는 점, 양수인의OOOOOO에서잔금156,900천원을 인출한 점, 양수인이명의변경일(2003.9.16.)이후 잔금일까지 156,720천원을 불입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분양권의매매대금 356,970천원에 양도일 이후 OOOOOO에 납입예정금액인 142,800천원이 포함되어 있다”는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356,970천원에양도일 이후 납입할 잔금 142,800천원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