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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합5640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0,573,7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6. 5.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물품대금 1,710,573,782원에 대한 2013. 9. 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거래기본계약 제9조는 ‘물품대금은 출하월의 익월말까지 현금 또는 91일 어음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기간 변경 등 기타사항은 원고의 내부기준에 따르며, 예외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1,710,573,782원은 2013. 8.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출하된 물품의 대금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2013년 8월의 익월말인 2013. 9. 30.까지 위 물품대금 1,710,573,7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달리 결제기간 변경 또는 결제일에 관한 협의 등 피고가 2013. 9. 1.부터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2013. 9. 1.부터 2013. 9. 30.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