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경 업무 차 알게 된 E( 여, 34세) 등과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만취한 E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인근에 있는 모텔로 끌고 가 저항하는 E을 제압하기 위해 주먹으로 E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E을 강간 하려다
E의 심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
이에 E이 같은 날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강간 상해죄로 신고 하여 피고인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E을 압박하여 합의를 유도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해 E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1.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강제 추행이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E을 강간하려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음에도, “E 이 2016. 10. 1. 1 시경 술집에서 고소인( 피고인) 의 얼굴과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을 추행하고, 같은 날 새벽 경 인근에 있는 모텔에서 E을 방에 데려다주고 귀가하려는 고소인의 얼굴 등을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이 있으니 E을 강제 추행, 폭행죄로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6. 10. 12. 경 서울 서대문 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진단서 사본, 상처사진
1. 수사보고( 모텔 내부 CCTV 동영상 기록 첨부 및 동영상 내용 확인), 수사보고( 피고인에 대한 강간 상해 사건 공소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