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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0040 | 부가 | 2013-03-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0040 (2013.03.2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을 전액 청구인의 무자료매입액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검토하여 쟁점금액이 금전대차거래금액인지, 아니면 ○○○로부터 실지로 △△△ 등을 구입하고 송금한 금액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을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7년 제2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김OOO의 차명계좌로 송금한OOO,OOO,OOO원(공급가액)이보이차 등의 무자료 매입금액인지 아니면 김OOO에 대한 금전대여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1.5.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중국산 보이차, 차호, 차구 등(이하 “보이차 등”이라 한다)을 공급받아 보이차 애호가들[주로 OOO(OOO) 회원들]에게 판매하는 판매가맹점인 ‘OOO’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1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김OOO(청구인이 OOO 총무라고 주장)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김OOO가 차명계좌(서OOO 명의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차 등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한 후, 청구인이 2007년 제2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김OOO의 차명계좌로 송금한OOO,OOO,OOO원(공급가액으로 총 송금액인 공급대가는 OOO원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보이차 등 구입대금으로 보아 2011.9.2. 처분청에 관련 사항을 각종세무조사파생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 및 2010년 중 무자료 위탁매입액(OOO원)을 매출로 환산한 OOO원(공급가액)과 2008년 제1기~2011년 제1기 중 청구인의 현금매출누락 확인금액 OOO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2.9.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동일자 고지분인 2001.1기OOO원 불복하지 아니함).

라.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김OOO에 대한 금전대여금임을 주장하며2012.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김OOO는 2007.5.20.부터 2010.12.31.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천연염색의류 및 침구 등을 제조·도소매하였던 사업자로 보이차 애호가 모임인 OOO의 총무일 뿐 보이차 등의 도매업은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며, 중국투자자금이 부족한 경우 서OOO 명의의 OOO 계좌를 통해 OOO 회원들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 후 수시로 상환하였고, 보이차 등을 도매하고 관리할 만한 인원이나 시설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OOO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거나 외상대금을 상환할 경우 김OOO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금액을 회수하여 OOO에 지급하는 등 쟁점금액은 보이차 등의 매입대가가 아니고 금전대차거래이므로 쟁점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정품 보이차의 경우 정식 수입통관을 하면 관세(40%), 부가가치세(10%)등 많은 제세를 부담을 해야하므로 일부 여행객, 보따리 장사꾼들을 통한 도매구입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김OOO와의 금전소비대차거래에 따른 송금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변제 관련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김OOO의 차명계좌에 무통장 입금시 적요란에 물품대금, 보이차 종류, 전문판매점 상호 등을 기재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다수의 확인서는 동일한 내용에 인적사항 및 서명만 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와 관련된 대여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김OOO의 차명계좌로 송금한 쟁점금액이 보이차 등 매입대가인지 아니면 김OOO에 대한 대여금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년 7월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표1>의 내용과 같이 OOO국세청장이 김OOO 등에 대한 실지조사 후 자료파생한 쟁점금액과 다른 과세기간의 소액 매입금액을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하고, 여기에 청구인의 기타 현금매출누락 확인액을 가산하여 2007년 제2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은 2010년 제1기~2011년 제1기 경정분은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OOOOOOOOOO (OO : OOOO, O)

O ( )OOO OO OO OOOO

(2) OOO국세청장의 김OOO 외 2인에 대한 실지조사 내용 및 고발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국세청장의 김OOO 외 2인에 대한 자금출처 실지조사(기간 2011.5.9.~2011.6.27.) 내용에 의하면 김OOO 등은 직접 투자한 중국현지기업으로부터 보이차 등을 수입하여 전국 30여개 OOO 대리점에 도매하는 사업자로, 김OOO는 자신의 차명계좌[이OOO 명의 차명계좌(OOO은행 1292023****) 및 서OOO 명의 차명계좌(OOO은행 92320201******)]를 이용하여 도매매출을 신고누락하였고, OOO는 직원명의 계좌로 소매매출분을 송금받아 이를 신고누락하였으며(김OOO 차명계좌로 OOO 직원이 입금한 공급가액OOO원은 무자료 매입분으로 판단), 박OOO은 직원 정OOO 명의계좌로 소매매출분(현금매출신고분 OOO원을 제외한 공급가액 OOO원)을 송금받아 이를 매출신고누락(김OOO 차명계좌로 박OOO의 직원이 입금한 공급가액OOOO원은 무자료 매입분으로 판단)하였다고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국세청장의 김OOO에 대한 고발서(OOO)에 의하면 김OOO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OOO의 총무로 있으면서 중국산 보이차 및 찻잔을 전국 전문판매점에 도매로 판매(2007.5.20.~2010.12.31. 기간 중 OOO에서 영업, 사업자번호 101-40-*****)하고 매출대금을 보이차 애호가로 평소 친하게 지낸 이OOO 명의 차명계좌(OOO은행 1292023****) 및 서OOO 명의 차명계좌(OOO은행 92320201******)로 무통장 분산입금(2007년~2009년 서OOO, 2010년 이OOO)하게 한 후, 송금받은 금액 중 상품대금 OOO원(공급대가)을 신고·누락하여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OOO원,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포탈하고,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의 일부를 해외(중국)로 변칙유출 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제9조 제1항 제3호(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위반혐의로 2011년 8월 사업장 관할인 OOO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국세청장이 김OOO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OOO검찰청 검사장은 2012.2.24.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하였는바, 불기소이유 주요내용(경찰서 의견서)은 <표2>와 같다.

OOOOOOOOOO

(라) 김OOO의 도매매출 누락 과세건과 관련한 국세청 심사결정서(OOO, 2012.12.28.)에 의하면, OOO국세청장이 김OOO가 중국현지기업에 투자한 OOO원에 대한 자금출처중 김OOO가 동호회 모임인 OOO 총무로서 관리하고 있던 OOO 계좌(서OOO 명의)의 입금액 중 OOO원에 대하여 김OOO가 OOO의 판매점에 보이차 등을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해, 국세청장은 김OOO가 OOO원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OOO 물품판매액 OOO원 포함), OOO 구매예약금OOO원, 대여금 회수 OOO원, 회원공동구매 증거금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입금일자별 사용내역을 제출한 점, OOO 구매예약금 OOO원을 구매예약자들에게 반환하면서 예금반환금 OOO원, 현금반환금 OOO원에 대한 예금거래내역 등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김OOO가 제출한 금융관련 자료를 재조사하여 매출누락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한 주요 증빙으로 김OOO 관련 차입금 입금 및 반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구분은 법인상품 예약금으로 되어 있고, 2007.7.3.부터 2009.10.22.까지 총 OOO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반환여부 등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이 2011.11.11. 작성한 확인서에는 자신이 OOO 회원으로 같은 회원인 김OOO의 중국 투자자금 대여, OOO로부터 품절된 상품 또는 신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예약금 명목으로 보낸 돈을 김OOO가 단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후 필요시 회수, OOO나 회원의 위탁물품 판매대금 지급 등의 용도로 금전거래를 하였으며 송금은 오래전부터 해오던 습관대로 서OOO 계좌로 하였고 나중에는 이OOO 계좌로 하였으며, 예약금 명목으로 보낸 돈은 OOO나 김OOO로부터 보이차 등을 구입하기 위해 보낸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다.

(5) 김OOO가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서OOO 계좌는 OOO의 단체공동통장이며, 김OOO는 총무로서 이를 관리한 것이고, 입금액은 중국투자자금을 단기적으로 융통한 것일뿐 매출행위를하거나 사업을 위한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내용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차입금 입금 및 반환내역서 등을 제시한 점, 쟁점금액 등과 관련하여 OOO국세청장이 김OOO를「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OOO검찰청(검사장)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 점, 김OOO가 쟁점금액이 중국투자자금을 단기적으로 융통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쟁점금액을 포함한 김OOO의 도매매출 과세관련 국세청의 심사재결에서 쟁점금액을 포함한 김OOO 차명계좌 입금액이 보이차 등의 매출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보이차 등 무자료 매입과 관련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보관중인 장부와 증빙, 금융거래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쟁점금액이 금전대차거래와 관련된 금액인지, 아니면 김OOO로부터 실제로 보이차 등을 구입하고 송금한 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