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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8.09 2016가단528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70,332원과 그 중 36,770,332원에 대하여는 2015. 9.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D에게 수산물 구입자금으로 2015. 1. 26. 2,000만원(이자 월 3%), 2015. 3. 18. 1,000만원(이자 월 3%), 2015. 5. 13. 1,000만원(이자 월 3%), 2015. 7. 16. 1,000만원(이자 약정 없음)을 대여하였고, 원고와 D는 2015. 7. 16.경 2015. 1. 26.자, 2015. 3. 18.자 및 2015. 5. 13.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월 2%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D는 원고에게 2015. 1. 26.자 대여금 2,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2015. 2. 27., 같은 해

3. 28., 같은 해

4. 20., 같은 해

5. 26. 및 같은 해

6. 27. 각 6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D가 지급한 위 약정이자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므로 제한초과이자를 원금에 충당하면 별지 충당내역과 같이 2015. 1. 26.자 대여금은 2015. 6. 27. 기준으로 원금 19,051,319원이 남아 있다

(다만, 원고가 19,044,332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 다.

D는 원고에게 2015. 3. 18.자 1,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2015. 5. 18.부터 같은 해

7. 29.까지 매일 38,000원 합계 2,774,000원을 지급하였고, D가 지급한 위 약정이자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므로 제한초과이자를 원금에 충당하여야 하는데, 원고 스스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 범위 내인 50만원만을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하고 있으므로, 2015. 3. 18.자 대여금은 2015. 7. 16. 기준으로 원금 7,726,000원(= 10,000,000원 - 2,274,000원)이 남아 있다. 라.

D는 원고에게 2015. 1. 26.자, 2015. 3. 18.자 및 2015. 5. 13.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2015. 8. 17. 및 같은 해

9. 16. 각 5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 스스로 위 돈을 2015. 1. 26.자, 2015. 3. 18.자 및 2015. 5. 13.자 대여금 합계 36,770,332원에 대한 2015. 9. 16.까지의 이자에 충당하고 있다

위 36,770,332원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