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2254 | 소득 | 2010-12-02
조심2009중2254 (2010.12.02)
종합소득
기각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배우자를 대신 하여 수령한 점 등만을 근거로 하여 토지를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귀속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OOO세무서장이 2009.3.2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76,477,590원, 2004년 귀속 190,880,140원, 2005년 귀속 485,650,640원의 부과처분은OOO이 OOO에게 양도한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O 임야 694㎡의양도가액 450,000,000원을 청구인의 2004년귀속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1.20. OOOO종중(대표 OOO, 이하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경기도 OOO OOO OOO OOOO OOO 임야 3,433㎡(이하 “쟁점1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보유하다가 1998.3.31. 쟁점1토지 위에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명의로 설정되어 있던 OOOO신용금고의 근저당채무 10억원을 매수인이 승계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OOO에게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OOO은 1997.1.20. OOOO으로부터 OOO OOO OOO OOO OOOOO O필지 임야 694㎡(이하 “쟁점2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보유하다가 1998.6.1. OOO에게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1996.6.25. OO지방법원 OO지원의 화해결정에 따른 화해조서 및 합의서의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OOOOOOOOOOOOOO(이하 “OOOO”이라고 한다)으로부터 OOO OOO OOO OOO OOO OOO 임야 1,928㎡(이하 “쟁점3토지”라고 한다)를 10억원에취득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05.6.24. OOOO은 청구인이 합의서의제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3토지를 환경부에 817,583,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6.12.22.∼2007.4.23.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실지조사 결과 쟁점1토지의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에는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1토지를 채무인수조건으로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있지만, OOO이 청구인의 채무를 실지로 인수받은 사실이 없고, 2003년~2005년중에 OOOO OOOOOO OOOOO, OOO, OOO, OOO에양도하였으나 매매대금 2,406,900,0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하였다 하여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OOO 등에게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OOO이 양도한 쟁점1토지의 실지양도가액 2,406,900,000원(2003년 귀속 729,600,000원, 2004년 귀속 588,000,000원, 2005년 귀속 1,089,300,000원)을 청구인의 연도별 수입금액으로 결정하고 명의신탁사실을 OO군청에 통보하였고,
쟁점2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2토지를 취득한 후 2004.9.10.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OOO이 OOO로부터 수령해야 할 양도대금 450,000,0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2토지를 배우자 및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OOO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OOO이 OOO에게 양도한 쟁점2토지의 실지양도가액 450,000,000원을 청구인의 2004년귀속분 수입금액으로 결정하고 OO군청에 명의신탁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쟁점3토지는 당초에는 청구인과 OOOO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OOOO이 당초 매매계약서의 약정내용과 달리 2005.6.24. 쟁점3토지를 환경부에 양도하였고 O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3토지의 양도대금 817,583,0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청구인이 쟁점3토지를 환경부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817,583,000원을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결정하고 OO군청에 미등기전매사실을 통보한 후
쟁점1,2,3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3.2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76,477,590원, 2004년 귀속 190,880,140원, 2005년 귀속 485,650,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1토지는 1997년말 IMF외환위기로 인한 은행금리의 급상승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근저당 채무액 10억원을 OOO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으나 OOO이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채무자인 OOO을 대신하여 부득이 청구인이 금융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을 부담하였고 청구인이 OOO을 대신하여 부담한 이자비용을 회수하고자 쟁점1토지의 매각대금을 수령하게 된 것인 바, OOO이 쟁점1토지의 실지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한 사실이 있음에도 쟁점1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없이 과세한 것은 납세자의 성실성추정원칙에 위배된다. 쟁점2토지는 경찰청 특수수사대, OO지방검찰청 OO지청의 수사결과 및 OO군청의 과징금 부과처분 감액결정 내용과 같이 권한있는 당국에서도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지아니하는 것으로 판정하였음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고, 청구인과 OOOO간에 체결된 쟁점3토지의 매매계약은 청구인에게 의무가부여된 조건부매매계약으로 청구인이 의무를 정당하게 이행하지 못하여 OOOO이 환경부에 매각한 것이며 청구인은 단지 쟁점3토지의 양도대금을 OOOO으로부터 차용한 것에 불과함에도 쟁점3토지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사용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쟁점3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1,2토지에 대한 검찰 등 권한있는 당국의 조사결과는 청구인의 ‘산림법위반혐의’ 여부에 관한 것일 뿐 ‘명의신탁’ 여부나 ‘미등기전매’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내용이 아니고, 쟁점1,2,3토지의 전반적인 거래정황을 고려해 볼 때 쟁점1,2토지는 명의신탁후 양도한 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2005년 쟁점3토지 양도당시 종중회장이었던 서장석의 확인서(2009.1.7.), 현재 종중대표인 OOO의 확인서(2009.1.9.), 종중총무인 OOO의 확인서(2009.1.8.) 등에 의하면, OOOO은 청구인에게 199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3토지의 매각대금을 차입금 명목으로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청구인이 쟁점3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1,2토지를 명의신탁후 양도한 것으로, 쟁점3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고 쟁점1,2,3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①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3)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1,2토지에 대한 경찰청 특수수사대의 ‘산림훼손 및 탈세혐의’에 대한 약 4개월(2006.10월∼2007.1월)간의 수사결과 ‘미등기전매 및 명의신탁혐의’는 없는 것으로 종결된 점, 그 후 서울지방검찰청이 청구인을 ‘산림법위반혐의’로 기소하였지만 법원이 무죄판결한 점, OO군청의 수사의뢰에 의한 OOOOOOO OO지청의 수사결과 ‘명의신탁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난 점(OOOOOOOOOOOO), 쟁점1,2토지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2009.1.22.)에 따라 OO군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점, 쟁점1토지의 양도당시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기 때문에 굳이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중으로 부담할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점, 쟁점1토지의 매각대금을 우선 수령한이유가 OOO이 쟁점1토지를 취득하면서 부담하기로 했던 금융채무(대출금이자)를 단 한차례 50,000,000원만 부담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부득이 OOO 대신 부담했던 이자비용 등을 우선적으로 회수해야 했기 때문이었던 점, OOO이 OOO에게 양도한 쟁점2토지의 매매대금을 OOO이 OOO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1999.4.15. 공증된합의서(OOOOOOO OOOOOO)에 따라 OOO이 OOO에게 양도한쟁점2토지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우선적으로 수령하였고 쟁점2토지를OOO에게 양도할 당시 OOO의 재산상태가 오히려 청구인보다 훨씬 좋은 상태여서 굳이 청구인이 OOO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할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쟁점1,2,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3토지의 경우도 경찰청 특수수사대 등의 수사결과, 미등기전매및 명의신탁 등 과세관련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된 점, OO지방검찰청OO지청이「OOOOOO OO지원 화해조서 및 합의서의 각 기재내용은 화해약정상의 피의자 의무에 관한 피의자 진술과 일치하고, 참고인 서순원(OOOO원으로 합의서의 입회인)도 피의자가 화해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에 본건 부동산에 관한 피의자와의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본 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피의자가 피의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지만, OOOO이 피의자에게 대여한 것이기에 차후 반환받아야 한다고 진술하여 피의자의 진술과 일치하며,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을 들어 쟁점3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쟁점1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쟁점1토지의 양도로 인해 얻은 소득을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중 합의서(OOOOOOO OOOOO호)는 청구인이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한 쟁점1,2토지의 매수자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인 1999.4.15. 근저당채무 정산방식에 대한 공동합의서 형태로 작성된 문건으로, 매매물건,매매계약내용 및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진술(2009.1.8.자및 2009.1.12.자 문답서)내용에 의하면 다음 <표>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표> 토지의 양도내역
(OO O OOO)
(나) 위 <표>에 나타나는 토지들의 매매조건을 보면, 각 매수자들은매매가액을 한도로 1999.9.30까지 매매부동산에 공동담보로 설정된 근저당채무 원금 10억원(채무자 OOO, 채권자 OOOO신용금고)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매수자가 근저당채무를 변제시 나머지 매수자들은채무부담액(매매가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부담은 각 매수자가 채무부담액(매매가액)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아주 특별한 조건으로 토지들을매매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IMF 금융위기 상황에서의 이자부담 때문이었으며(2009.1.12.자문답서), OOO 명의의 채무 및 이자가 부담스러워 각 매수자들이 개발하여 판매하면 판매가 잘 될 거라는 생각으로 위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매거래 이후에도 OOO(형제) 명의로27억원 상당의 추가 담보대출을 발생시켜 이자부담을 증가시켰고, 소유권이전 등기경료 이후에도 OOO의 채무 10억원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이 계속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위 <표>에 나타나는 토지들은 모두 인접된 필지(분할후다시 OOOO번지로 분할됨)로 각 매수자들이 개별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매수자 OOO은 가정주부이고, OOOO OOOO OO지사에서영업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OOO은 OOOO(주)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등 매수자들이 택지를 개발하여 판매할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위 합의서 외에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2009.1.8.자 문답서에서 답변하였으나 세무조사 당시 OOO과 체결된 쟁점1토지 관련 매매계약서가 제출된 바 있고, OOO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진술(2007.2.13.자 문답서)은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자부담에 대한 특약조항인 동 합의서 (나)항(4)호에 의할 경우 채무원금 10억원에 대한 이자를 각 매수자들이 매매가액 비율로 안분(2009.1.12.자 문답서)해야 함에도 모두 OOO이 부담한 것으로 정산처리(2007.4.30.자 합의서 및 2009.1.12.자 문답서)되어 합의서의 약정내용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한편, 매수자들은 청구인의 처제, 처남,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들로 청구인과는 모두 특수관계자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제수인 OOO에 대한 면담조사(2009.1.14.)결과 자신은 토지거래내역, 취득가액, 매매대금 지급여부 등을 전혀 알지 못하며 등기권리증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0.5.23. 경기도 OOO OOO OOO O O 임야 3,306㎡를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동 토지를 분할하여 O OOOO(811㎡), O OOOO(1,209㎡), O OOO(1,256㎡) 등을 2006.12.29. ‘OOOOOOOOOOOOOO’에게 양도하였고 OOO OOO OOO 토지 20여 필지를 2001년 5월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에 양도하는 등 토지취득 및 양도횟수가 빈번함에도 전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된 내용이 나타난다.
(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쟁점1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1토지의 근저당채무가 OOO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 토지의 매수자들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로 자신들의 부동산거래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1토지의 등기권리증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볼 때 쟁점1토지의 양도에 대한 소득을 청구인의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쟁점2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쟁점2토지의 양도로 인해 얻은 소득을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2토지의 소유권은 1998.6.30. OOO에서 OOO(청구인의 친구)으로 이전되었다가 2004.9.10. 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쟁점2토지의양도와 관련된 매매계약서·양도대금수수 등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OOO이 안치명과 30여년된 친구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으로 등재되는 등 특수관계자인 점, 청구인이 위임형식을 빌어 쟁점2토지의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한 후 양도대금450백만원을 수령하여 개발분담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문답서에서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2토지를 배우자인 OOO 및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OOO이 OOO에게 양도한 쟁점2토지의양도가액 450,000,000원을 청구인의 2004년귀속분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1토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권한있는 당국에서 쟁점2토지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점, 쟁점2토지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은 OOO이 쟁점2토지의 매매대금을 OOO에게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1999.4.15. OOOOOOO OOOOOO로 공증된 합의서에 따라 OOO이 OOO에게 양도한 쟁점2토지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우선적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한 점, 쟁점2토지가 OOO에게 양도될 당시만 하더라도 OOO의 재산상태가 오히려 청구인보다 훨씬 좋은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굳이 청구인이 쟁점2토지를 명의신탁할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2토지를 배우자인 OOO과 친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OOO이 OOO에게 양도한 쟁점2토지의양도가액 450,000,000원을 청구인의 2004년귀속분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2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소유주인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청구인이 배우자인 OOO에게 쟁점2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 OOO이 OOO에게 쟁점2토지를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2토지의 매매계약을 청구인이 주도한 점,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배우자인 OOO을 대신 하여 수령한 점 등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2토지를 배우자인 OOO 및 OOO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2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OOO이 OOO에게 양도한 쟁점2토지의양도가액 450,000,000원을 청구인의 2004년귀속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3토지를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미등기상태로 환경부에 전매한 것으로 보고쟁점3토지의 양도대금817,583,000원을청구인의 2005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3토지를 1998.6.30.O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로 2005.6.28. 환경부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된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OOOOOOO OO지청의 불기소 결정은 세무조사 이후의 결정사항으로 수사당시 청구인이 관련인들과진술내용을 맞추었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결정된 것일뿐 실제 쟁점3토지가 미등기전매가 아니라는 어떠한 구체적 내용도 없었다고 조사된 점, 쟁점3토지의 매매당시인 2005년도의 종중회장으로 재직한 서장석의 확인서(2009.1.7. 및 2009.1.9)에는 쟁점3토지와 관련한양도조건이 모두 이행되었고 양도대금도 서장석이 1996.8.31. 50백만원, 1998.6.30. 50백만원 합계 1억원을 직접 수령하였으며, 1998.6.30. 잔금수령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가라고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수차례 독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O의 현재 대표인 OOO의 확인서(2009.1.9.)에는 쟁점3토지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07.8.11. OOO, OOO이 연대하여 작성), O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매매계약해지통보서(2008.2.20.), OOOO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양도대금 상환에 관한 합의서(2008.3.1.) 등은 모두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확인이나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1998.6.30.(취득시 잔금지급일) 이후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없었던것으로 보이는 점, 2005.6.15. 이미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양도대금수령, 양도소득세 및 제세공과금 납부책임, 토지매매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감수)한 상태로 보이는 점, 2005년 쟁점3토지 매매당시 종중회장으로 재직한 서장석의 확인서(2009.1.7.)에는 조건부매매계약(합의서)상의조건이 모두 성취되어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쟁점3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보유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3토지의 양도로 인해 얻은 소득을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3토지의 매매대금 817,583,000원을 청구인이수령한 것이 아니라 O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에 불과하고, 권한있는 당국에서도 쟁점3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과세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3토지를 OOOO으로부터 취득한 후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특단의 사정이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환경부에 매각된 쟁점3토지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수취하였는 바,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매매대금을차용한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OOOO의 회장과 종중원들의 확인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OOOO은 매매대금을 청구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에비추어 볼 때 쟁점3토지의 매매대금은 청구인에게 실지로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3토지를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한것으로 보고 쟁점3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을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