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부2659 | 소득 | 2008-12-31
국심2007부2659 (2008.12.31)
종합소득
기각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출자지분을 양도한 거래는 자본 감소 절차의 일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단순히 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OOOOOOOOOO, 2003.5.19.)에 따라 청구인의 유한회사 OOOO(현 유한회사 OOOO, 이하 “OOOO”이라 한다) 출자지분(8,183좌)을 OOOO에게 양도하고 2005.3.10. 경상남도 OO시 남산동 601-34번지 토지 등 OOOO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청구인의 출자지분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533,050,000원)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7.4.1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729,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추후 처분청은 91,734,186원의 세액을 직권 오류경정감함).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출자지분을 양도한 거래는 자본감소 절차의 일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단순히 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련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바, 청구인 외 2인 소유의 출자지분(21,484좌)을 양도하는 대가로 OOOO 부동산을 양수하라는 법원 조정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OOOO은 청구인 외 2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지금까지 이사회나 사원총회에서 이 출자지분을 소각할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 소각절차를 행한 바 없음에도 청구인이 감자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O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법원 조정결정은 청구인 등 당사자 간의 당초 약정서에 근간을 둔 것으로서 그 실질은 각 출자자의 해당 몫을 나누는 약정이었고, 자기출자지분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자기출자지분의 취득이 허용된다면 그것은 사실상 「상법」제341조 제1호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로서 소각을 전제로 취득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바로 실효처리가 되어야 하는 바 이 건 거래는 감자거래 내지 사원의 탈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OOOO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출자지분을 양도한 거래는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단순히 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는 제341조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60조 (준용규정)①제339조, 제340조제1항·제2항, 제341조, 제341조의3, 제342조와 제343조제1항의 규정은 사원의 특분에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법원 제3민사부 조정조서(OOOOOOOOOO, 2002.5.19.)에 의하면, 원고가 정OO, 조정참가인이 OOOO, 피고가 김OO, 강OO(청구인), 이OO 등으로 기재되고, 조정사항에 OOOO에게 동 회사의 출자좌수 32,800좌 중, 김OO은 8,600좌를, 청구인은 8,183좌를, 이OO는 1,555좌 등을 각 양도하고, OOOO은 청구인에게는 OO시 남산동 601-34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하여, 김OO에게는 OO시 남산동 601-36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하여 2003.5.19.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OO시 남산동 601-35 토지 중 1024800분의 253638지분에 대하여는 이OO에게 2003.5.19.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을 각 이행하며,
원고에게 청구인은 금 50,000,000원을, 김OO과 이OO는 연대하여 금 200,000,000원을 위 항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시까지 각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완제시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원고는 원고가 가지는 유한회사 OOOO에 관한 사원권 지분(원고의 처 등 원고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된 부분 포함)을 포기하고, 차후에 피고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지분권 이전절차에 협조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정OO·강OO(청구인)·고(故) 김OO·이OO의 약정서(1995.3.31.)에 의하면 정OO·청구인·김OO·이OO는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확정분할하여 아래 내용대로 따르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정OO의 지분에OOOO 사업용택시 110대(차량 및 면허권), ‘OO시 북면 소재 대지 600평’이 기재되고상기 지분은 정OO의 종전 소유지분 34.5%에 갈음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지분에 OOOO 소유 ‘(OO시 남산동 601-34 번지) 대지 310평’ 등 부동산과 유한회사OOOO 공장 허가권 및 권리금 등이 기재되고,상기 지분은 청구인의 종전 소유지분 33.9%에 갈음한다고 되어 있으며,김OO와 이OO의 공동 지분에 OOOO ‘(OO시 남산동 601-36번지) 대지 310평’ 등 부동산과 OOOO ‘(OO시 남산동 601-35번지) 대지 201평 5홉’ 등 부동산이 기재되고상기 지분은 김OO와 이OO의 종전 소유2지분 31.6%에 갈음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OOOO의 2005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김OO이 8,600좌, 청구인이 8,183좌, 이OO가 1,555좌를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2005사업연도 기초 및 기말에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동이 없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법」 제341조에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법」 제342조에는 회사는 「상법」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 내지 제5호 등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상법」 제341조와 제342조는 「상법」 제560조에 의하여 유한회사 사원의 특분에 준용되고 있고,
OO지방법원 조정조서(OOOOOOOOOO, 2002.5.19.)에 의하면 조정사항에 OOOO에게 동 회사의 출자좌수 32,800좌 중, 김OO은 8,600좌를, 청구인은 8,183좌 등을 각 양도하고, OOOO은 청구인, 김OO 등에게 법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을 각 이행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당초 청구인 등이 OOOO 출자지분을 정리하면서 약정한 약정서(1995.3.31.)에 기초하여 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해 조정조서에 따라 청구인 등은 2005.3.10. OOOO 소유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위와 같이 조정조서에 따라 양도된 OOOO 부동산 등에 대해 청구인 등 당사자들의 의사가 그 원상회복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바,
OOOO이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사실, 회사의 권리를 실행하고자 시도하였던 사실, 단주처리를 시도하였던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에서 OOOO이 법인 소유 부동산을 청구인 등에게 이전하면서 실질적으로 출자지분 소각 목적으로 청구인 등의 출자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고, OOOO이 출자자인 청구인 등에게 OOOO 소유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는 그 경제적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 볼 때 자본 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OOOO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당해 법인에서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출자지분을 양도한 거래는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단순히 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31.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
박 요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