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19노38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1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 경찰인 사촌동생에게 필로폰 투약 사실을 알리고 가족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ㆍ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