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나중에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으로 이전하지는 아니한 경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529 | 양도 | 1991-10-07

[사건번호]

국심1991서1529 (1991.10.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이내에 종전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는 않았으므로 종전아파트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소재 OOOOO 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6.3.13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소재 OOOOO OOO OOOO(대지는 40.58평방미터이고, 건물은 82.5평방미터인 바, 이하 “종전아파트”라 한다)를 89.5.1 양도한 사실이 있고,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12일전인 89.4.19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 OO OOOO(대지는 184.62평방미터이고, 건물은 164.84평방미터인 바,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은 종전아파트를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종전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91.3.16 89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12,500,970원 및 동 방위세 2,500,1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5.7 심사청구를 거쳐 91.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6.3.12 취득하였다가 89.5.1 양도한 종전아파트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89.4.19 신주택을 취득하고 89.5.1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신주택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것은 신주택을 청구인에게 매도한 청구외 OOO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주택에의 전세입주를 요청하였고, 종전아파트를 취득한 OOO 역시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 종전아파트의 이전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청구인이 자녀교육상 종전아파트를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기 때문인 바, 청구인은 종전아파트를 3년이상 보유하였고, 그곳에서 3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종전아파트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종전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는 하였으나 신주택을 취득한 후 그 날로부터 6개월내에 신주택으로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아파트 양도시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나중에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으로 이전하지는 아니한 경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근거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85.6.12부터 종전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던중 종전아파트를 86.3.13 취득하였고, 89.5.1 양도하였으므로 종전아파트를 3년이상 보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종전아파트를 양도하기 12일전인 89.4.19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한 후 이건 심판청구일인 91.7.10 현재까지도 신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종전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하고서도 그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종전주택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인데 반하여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신주택으로 이전하지 못하고 있을 뿐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종전아파트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 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상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지만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개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특례를 허용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요건에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개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것은 물론 그 다른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소득세법기본통칙 1-2-42...15) 동지].

따라서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이내에 종전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는 않았으므로 종전아파트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