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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4 2017노92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같은 문서에 대하여 이중기소되었다.

⑵ 원심의 형량(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량(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중기소 주장에 대한 판단 같은 내용의 문서를 여러 장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경우 위조 문서 1부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내용의 임시총회( 운영위원회) 결의 서를 여러 장 위조하여 각각 원심 판시와 같이 경찰관 및 시청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 별로 각각 문서 위조 및 행 사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내의 입목을 벌채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및 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문서를 위조 ㆍ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입목 벌채의 경우 사후 추인을 받을 의사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부터 종 중원들 사이에 산소 주변 입목에 대한 벌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입목 벌채 허가에 대하여 스스로 취소신청을 하여 취소되었던 점,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목재상으로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내 입목을 벌채한 점, 벌채한 입목의 수,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