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 인은 공모하여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체 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난민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는데,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위계 행위로 인하여 담당공무원이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난민 신청자들에게 체 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게 된 것이지,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를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위계로써 체 류지 변경 등에 관한 공무집행이 방해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12 면 제 1 행의 ‘ 형사 소송법 제 440 조’ 부분을 ‘ 형법 제 58조 제 2 항 ’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