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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2 2015노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데다가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0%로 비교적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고를 내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작량감경까지 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