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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1504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멕시코인으로, 2020. 2. 4.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2. 11. 일본으로 출국 예정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2. 8. 15:4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매장 3층에서, 피고인 A는 직원에게 신발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직원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피고인 B는 진열되어 있던 시가 51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집어넣고, 피고인 C은 진열되어 있던 시가 445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외투 안쪽에 숨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핸드백 2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20.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피고인 C의 경우 범죄일람표 4, 5번은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에 공모하여) 10회에 걸쳐 총 시가 90,329,000원 상당의 핸드백 등 가방 14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 O 작성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공항 CCTV 확인 및 피해품 수거)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2020. 2. 4. 국내로 들어와 2020. 2. 6.부터 여러 곳의 명품매장을 돌아다니며 진열된 명품백 등을 수차례에 걸쳐 절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짧은 시간에 장소를 이동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