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 03:21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E 쪽에서 F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69세)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8)
1. 각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