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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노3225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 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무조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중간 생략 등기 형 명의 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횡령죄에서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 경 D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9.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G이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논 1,679㎡(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를 9,8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I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은 I으로부터 명의 신탁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다음 2008. 7.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8.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I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7. 4. 인천 강화군 불은면 두운 리에 있는 불은 농업 협동조합에서 5,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A( 피고인), 채권 최고액 7,000만 원, 근저당권 자 불은 농업 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을 피해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