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480 | 부가 | 2006-09-22
국심2006서0480 (2006.09.22)
부가
기각
매입처 스스로 실지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 OOOO OOOO에서금지금을도매하는 법인으로서 2001년 제1기~2002년 제2기 중 청구외OOOO주식회사, 주식회사 OOOOO, OOOOOOO주식회사및 OOOO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계 57,250,945,850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의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 321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각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O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자료상 혐의 등에 대한 조사결과청구법인이 2001년 제1기~2002년 제2기 중 자료상들인 쟁점매입처 에서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과 2001년 제1기~2003년 제2기 중 OOOO 등 19개 거래처(이하 쟁점매출처 라 한다)에게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계 9,775,762,242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라 한다) 635매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의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적용하는 한편, 각 사업년도의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4.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사업연도분 귀속분 4,807,400,654원, 2002사업연도 귀속분 16,446,843,935원과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55,526,035원, 2001년 제2기분 1,762,647,359원, 2002년 제1기분 3,480,785,238원, 2002년 제2기분 3,748,848,361원, 2003년 제1기분 25,581,575원 및 2003년 제2기분 13,085,332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1. 이의신청을 거쳐200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금지금을 실지거래하고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OO 등과 매출처인 OOOO주식회사 등에 대한 대금지급 및 수취와 관련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가공거래한 것으로 보아 이 건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거래처 주식회사 OOOOO 등은 처분청이 이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이고, 금지금을 매출하였다는 거래처 OOOO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인 김OO이 조사시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매입액은전부 가공거래로서 청구법인의 대표 윤OO이 가르쳐 준 방법대로 카드깡을 하고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증빙을 만들었다는 진술을 하는 등, 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금지금을 가공매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금지금의 실지거래없이 주식회사 OOOOO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O주식회사 등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지금이 가공매입이 아님은 대금을 지불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출처 중 OOOO주식회사외 3개 업체(OOOO OOO,OOOO OOOO, OOOO OOOO)는 신용카드를 받고서 금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소비자에게 카드로 금을 판매하고 다시 소비자에게서 금을 되사들여서 청구법인 직원에게 판매하여 달라고 의뢰를 하면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개인통장에 송금하였으며,
OOOOOO 장OO외 5개 업체(주식회사 OOOO, OOOO 윤OO, OOOOO 윤OO, OOOO 곽OO, OOOOOOO 장OO)는 판매당시 공급가액만 현금으로 받고, 공급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추후 판매된 금액을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아 판매시마다 받은 공급가액만큼 되돌려 준 것이며,
주식회사 OOOOO 대표이사 백OO과는 옛날부터 막연한 지인관계로 본인과 수시로 자금을 융통하고 있었는 바, 주식회사 OOOOO과 OOOOO 김OO 7개업체(OOOO OOO, OOO OOO, OOO OOO, OO OOO, OOO OOO, OOOOOOO, OOO OOO)에 대한 매출은 지금과 OOO(OOO)의시장거래 형태의 불문율에 따라 선판매후 후결제하거나 선입금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서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고 있다.
(2) OOOO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를 본다.
(가) 청구법인은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OO O O)
(나) OOOO국세청장은 금융거래에 대한 확인결과, 주식회사 OOOOO와 OOOOOOO주식회사 및 OOOO주식회사에게금지금을 매출한 주식회사 OOOO의 OO은행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의 비밀번호는 OOOO이고, 주식회사 OOOOO의 OO은행 OOOOOO OOOO(OOOO OOO OOOOOOOOOOOOOO)의 비밀번호는 OOOO이며, 주식회사 OOOOOO의 OO은행 OOOOOO OOOO(OOOO OOOOOOOOOOOOOOOOO)의 비밀번호는 OOOO로서 각 예금계좌의 비밀번호가 연번인 점으로 보아 지능적 기업형 범죄조직이 자금능력이 없는 명의상 대표자(속칭 “바지”)를 고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무단폐업 도주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게 하여 조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횡령한 것으로 보았다.
(다) OOOO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보면,
① OOOO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조OO는 친인척 및 타인 명의로 OOOO주식회사외에 OOOO주식회사 등을 설립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로서 “2001년 제1기~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출처 OOOO에 1,126,1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돈당 50원~1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이다 라고 진술하였고,
② 주식회사 OOOOO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혐의로 2002.10.1. OO경찰서장에게 고발된 업체로서 동 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OO와 주식회사 OOOO 역시 자료상으로서 2002.7.9. 및 2003.1.13. 고발된 업체이며, OOOOOOO주식회사와 OOOO주식회사 및 이들에게 금지금을 매출한 주식회사 OOOOOO와 주식회사 OOOO 및 주식회사 OOOOOOO도 자료상으로서 고발된 업체임을 확인하였다.
(3) OOOO국세청장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를 본다.
(가) 청구법인은 금지금 매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OOO O)
(나) OOOO국세청장은 금융거래에 대한 확인결과,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매출처들에게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계좌로 매입대금을 입금하게 하여 정상매출로 위장하고, 입금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및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현금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직원 윤OO 등을 시켜 당초 입금한 가공 매출처의 차명계좌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OOOO국세청장의 쟁점매출처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보면,
① OOOO 조OO는 2002년 제1기 중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매입액은 전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이며, 청구법인의 대표 윤OO이 가르쳐 준 방법대로 카드깡을 하였으며, OOOO에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매입대금을 형식적으로 송금하면 청구법인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직원들인 윤OO, 윤OO, 이OO, 한OO으로 하여금 조OO가 차용한 김OO의 차명계좌로 재송금하여 반환하는 거래를 한 것으로서 지금을 실제로 매입한 거래가 아니라 단지 금융거래근거를 남기려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고,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앞서 실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고,
OOOO주식회사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주인 김OO, OOOOOO 장OO,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 김OO,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 김OO,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 이OO, OOOO 윤OO, OOOO 곽OO, OOOOOOO 장OO도 위 조OO의 진술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지거래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OOOOOO(O OOOO) 김OO 및 OOOO 김OO 등 기타 매출처들도 청구법인이 매출대금을 입금받았다가 일부 금액을 제외한 매출대금을 재송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② 한편, 주식회사 OOOOO 대표이사 백OO은 청구법인과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OOOOO OOO OOO OOOOO에 소재한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O OOOO(OOOOOOO OOOOOOOOOOOO)에서 2000년 3월경 1억원을 빌려서 청구법인에 빌려 준 것인데 윤OO이 어렵다고 미루다가 2003년 초부터 빌려 준 돈을 회수하기 시작하여 2004년 2~3월경 청구법인으로부터 원금을 전부 회수하였고, 돈을 빌려온 주식회사 OOOO에게는 이자를 준 사실이 없다 라고 진술한 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OO은 “2001년인가 2002년도에 1억원을 차용하였는데 지금도 7천만원 정도의 채무관계가 남아 있고, 이자는 2부 정도로 날자 계산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OOOO국세청장은 금전대차 시점과 채권·채무잔액에대한 윤OO과 백OO 양인의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않고,2002.12.31. 폐업된 주식회사 OOOO OOOO에서 백OO이 1억원을 차용하고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4년간 차입금 1억원에 대한 이자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윤OO이 백OO의 차명계좌로 송금한 돈의 합계는 131,348,000원[지OO 명의 주식회사 OOOO OOOOO OOOO(OOOO OOOOOOOOOOOOO)에 입금된 22,000,000원과 윤OO 명의 주식회사 OOOO OOOOO OOOO(OOOO 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109,348,000원의 합계]이므로 윤OO의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면 원금 1억원 중 아직 상환하지 않은 7천만원을 제외한 상환액은 3천만원이 되어 결국 송금액 합계 131,348,000원 중 101,348,000원을 이자로 지급한 결과가 되는데 이자 계산상 이치에 맞지 않고 진술이 모순되는 점, 정상적인 금전대차라면 백OO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으면 될 것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재입금 받을 이유가 없는 점으로 보아 실물(지금)거래가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윤OO과 백OO 쌍방간에 금전 대차가 있는 것으로 입을 맞춘 허위진술인 것으로 보았음이 확인된다.
(4) 판단
청구법인은 지금의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자들과 동 공급자들에게 금지금을 매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된 공급자들이 O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이미 자료상으로써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에게 금지금을 판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매입처 스스로 실지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