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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5나3277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 소송수계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각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9. 21. 피고에게 2,000,000원을 변제기 2002. 3. 21. 이자 연 43%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10. 9. 이 법원 2009가소2455543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10. 2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2,319,40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법원은 2009. 11. 4.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09. 11. 9.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09. 11. 24.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9. 7. 이 법원 2012하합9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 소송수계인이 같은 날 원고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

소송수계인은 2013. 9. 4.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

피고는 2015. 6. 4.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본문).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2009. 11. 24.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종국판결이 아닌 결정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