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53746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941,464원과 그 중 21,051,548원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7. 4.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영어조합법인에게 3,000만 원을 36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대출하였다.

피고 A영어조합법인은 2015. 8.부터 상환금을 연체하였고, 2015. 10. 15. 현재 연체 원리금은 합계 21,941,464원이며 그 중 원금은 21,051,548원이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연체 원리금 21,941,464원과 그 중 원금 21,051,548원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