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2고단86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681』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아파트를 건설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1999. 2. 11.경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F로부터 아파트 분양계약권 전부를 E에서 입주자대표회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원본 각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미분양 14세대를 직접 분양할 목적으로 14세대의 분양계약권이 E에 있다는 내용의 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1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직원인 I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본 각서 중 제3항 “3. 소유권 이전은 순수한 분양계약자는 입주자대표회 임의로 이전하고 시행사 법인과의 채권 채무 관계자, 공사금 정산잔금 관련자 등은 사업주의 동의 또는 사업주의 결정에 의하여 처리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

제5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게 하고, 제3항을 “3. 소유권 이전은 순수한 분양계약자는 입주자대표회 임의로 이전하고 남은 잔여세대 14세대는 시행사 법인과의 채권 채무 관계자, 공사금 정산잔금 관련자 등은 시행사 E에서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게 하고, 제5항의 “단. 1999년 제417 인증서의 분양내역서에 따른다.”는 부분은 삭제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원본 각서의 F 인영부분을 잘라 I이 작성한 새로운 각서의 F 이름 옆에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다방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D아파트 나동 1층 103호 매수인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각서 1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