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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전1432 | 기타 | 2011-05-19

[사건번호]

조심2011전1432 (2011.05.1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해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참조결정]

조심2010구2282/국심2006부2578

[따른결정]

조심2011중4828 / 조심2011부341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가. 청구인은 2003.2.25. 금 및 지금을 도매하는 주식회사 OOO골드를 설립하여 2004.7.7.까지 운영한 사업자로 2006년 8월 OOO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처분청은 2006.11.20. 청구인을 OOO골드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2003 및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등 209,160,48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 건의 경우 처분청으로부터 위 법인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나타나는 국내등기조회내역 등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도 인정OOO될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망 송달내역 조회에는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일자가 2006.11.20.이고 지정통지서가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우편집중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원부에 2006.11.20. 청구인에 대한 우편물이 접수된 사실이 확인된 점, 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해 과거 수십차례에 걸쳐 관할 세무서에 이의제기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았다고 기재한 점, 심판청구시 ① 청구인이 신청하여 OOO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10.6.1. 발급한 이 건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OOO, ② 처분청이 발급한 체납세금 납부 안내장(2010년 9월, 2010년 12월, 2011년 3월) 및 ③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식을 압류하고 통지한 채권 압류통지서(2006.12.28.)를 첨부하여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반증이 없는 한 동 통지서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에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인 2006.11.23.에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OOO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기한이 약 4년 4개월 도과한 2011.4.8.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