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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1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20: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시끄럽게 떠들며 대화를 하던 중 위 주점 업주인 E의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 F에게 주변 주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큰 소리로 “씹할 새끼야, 내가 술을 마시는데 웬 상관이야, 지랄하고 있네,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인 경찰관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일행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며 범죄자 취급을 하여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신분 및 출동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된 경위, 욕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 J, K과 공동하여, 2013. 8. 30. 20: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시끄럽게 떠들며 대화를 하던 중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남, 46세)이 시끄럽게 떠들어서 다른 손님들이 들어올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달라는 말을 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