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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4가단533201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8,701,005원 및 그 중 17,967,821원에 대하여 2014. 11. 24.부터 다 갚는...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다만, 위 청구원인 제3항에 “피고들”이라 기재된 부분은 이를 “망 I”으로 한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제5항 <채권명세표> 제2번 기재 대출원리금과 관련하여, 피고 A는 28,701,005원 및 그 중 17,967,821원에 대하여 2014.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C, D, E, F, G, H는 각 망 I의 상속인으로서, 다만 피고 C, F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위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각 그 상속분에 상응하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해당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리고 같은 <채권명세표> 제1번 기재 대출원리금과 관련하여, 피고 B, C, D, E, F, G, H는 각 망 I의 상속인으로서, 다만 피고 C, F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그 상속분에 상응하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C, F은 자신들이 각 망 I으로부터의 상속을 한정 승인하였다고 다투나,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터이므로, 피고 C, F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