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211 | 소득 | 2007-07-11
국심2007서1211 (2007.07.11)
종합소득
각하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금액의 변동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국심1995서1083 / 2007서0290 /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 OOOOOOO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O(OO OOOOOOOO OO)의 법인등기부상 2001.1.30.부터 2002.8.27.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자다.
처분청은 OOOOO (O)O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52,450,000원(2002년 2기 21,400,000원, 2001년1기 3,600,000원, 2001년 2기 27,45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2001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금액 34,15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처분하여 2007.2.5.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의 노무자 현장책임자에 불과하여 다른 노무자와같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월급을 받는 노무자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OOOO의 주식을 1주도 갖지 아니 하였는 바, 2000년 및 2001년 말OOOO의 부채 1억원은 사실상의 대표이사 장OO가 자기의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2002.3.27. 동 부동산을 처분하여 부채를상환한 사실이 있고, 2000.1.31. 장OO가 장OO 소유주식 전량을 인수한 사실이 있으며, 전임대표 장OO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변경등재하여 달라는 장OO의 부탁으로 청구인은 부득이 대표이사로 승낙한 사실 등이 장OO의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장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장OO는 동생 장OO을 대표이사로 하여 OOOO을 설립하였으나 장OO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장OO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고장OO 또한 여성으로서 대외적인 신뢰 등의 문제가 있어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여 청구인은 부득이 명의를 빌려 주었다면서 장OO의 사실확인서 및 장OO 소유부동산의 담보제출 서류등을 제출하나, 청구인은 OOOO의 대표이사(2001.1.30.~ 2002.8.27.)및 이사(1993.8.27.~2002.8.27.)로 등재되었고 1993년에는 발행주식 30%를 소유하였으며 1994년부터 폐업시까지는 발행주식 36.67%를소유하였던 주주로 확인되는 등 객관적으로 장OO가 OOOO의실질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소득처분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대가상당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또는 법인세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④ 법인세법에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직권으로 처분청이청구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규정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규정은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때에 납세의무가성립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3호 규정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확정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제192조 제2항 규정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당해 법인이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것으로 본다’라고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법인에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확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OO, OO OO).
(다) 그러나, 이 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처분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처분청이개인인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O
(2)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쟁점②에 대한 심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년 7 월 11 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