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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1 2012가합1017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1,792,5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31.부터 2014. 1. 21.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D, E, F 내지 G 등 일대에서 젖소를 사육하는 H목장(이하 ‘이 사건 목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화성시 일대에서 팔탄북부우회외1도로 건설공사(기존의 국도 39호선에 국도 82호선을 신설하여 연결시키는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고 있으며,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및 피고 선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선진’이라고 한다)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동수급하여 이 사건 목장으로부터 약 15 내지 160m 떨어진 거리에서 이 사건 공사를 각 시공하고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당초 이 사건 목장의 축사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도로 개설공사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나, 원고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목장의 축사를 도로부지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새로이 개설될 도로에 의해 이 사건 목장과 목초지가 단절됨으로써 원고가 목초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먼 우회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자,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목장의 축사를 도로부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수정하고, 이 사건 목장과 목초지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암거(별지1. 평면도 참조)를 설치하여 주었으며, B 및 피고 선진은 이 사건 공사현장과 이 사건 목장 사이에 2011. 4. 1.경 가설방음벽(흡음형 방음판)을, 2012. 7.경 방음용 옹벽을, 2012. 10. 30. 흡음형 방음벽을 각 설치하였다

(별지1. 흡음형 방음벽 등 설치도면 참조). 다.

한편, B은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2.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41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대표이사인 C(이하 '피고 관리인‘이라 한다)이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