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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재고가 부족하다 하여 이 대응원가에 청구법인의 매출이익율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527 | 법인 | 1989-10-10

[사건번호]

국심1989서0527 (1989.10.1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지출결의서 및 원부자재 입고전표등이 상세하게 보관되어 있고 제증빙의 내용이 상호 일치하고 같은 구매방법이 반복되고 있는 사실에서 단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가공거래로 본다는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주 문]

1. 처분청이 88.11.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7사업년도 법인세 37,614,260원 및 동방위세 5,948,370원, 87년 1기 부가가치세 348,520원 87년 2기 부가가치세 29,724,830원 및 87년도 종합소득세 135,266,560원 및 동방위세 24,665,620원의 처분은

가. 원자재 가공매입 6,348,065원 및 지사 경비 5,154,300원은 손금에 산입하고,

나. 매출누락 89,078,615원 및 재고누락 54,001,502원은 익금에 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처분청이 88.11.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6사업년도 법인세 1,637,100원 및 동방위세 244,800원의 취소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 OO에서 OOOO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등산장비인 배낭 및 텐트를 제조하여 전량 수출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88.10.4부터 88.10.20까지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87.3.28 청구외 대지사 OOO로부터 구매한 직물 312야드 공급가액 361,920원외 8회 공급가액 6,348,065원을 가공매입이라 하여 이를 손금 부인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85.8.26-86.10.31기간중 근무한 바 있는 경리 부차장 OOO에게 가지급한 6,000,000원(85.11.21 1,000,000원 및 86.2.17 5,000,000원)중 동인의 퇴직시 잔여금 미회수액 5,100,000원을 86.11월 급여로 처리하고 연말 정산하여 갑근세를 납부한 것은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이라 하여 이를 손금 부인하고 본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OOO은 86당시 OO지사 주재원으로 근무하다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로 87사업년도 중에는 대표이사 급여로 본사에서 매월 800,000원 년간 9,6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다시 해외지사 경비로 5,154,300원을 지사 경비중 급여명복으로 이중 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손금부인하고 본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87년도말 기준 원부자재 재고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의 자재부에서 기록비치한 88.5.31 원단 재고 대장에 88.1-5월 기간중의 원단 입출고를 가감하여 87.12.31 현재 재고를 역산 산출한 재고가 87사업년도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인 원자재 재고조사량보다 재고가 부족한 OOOOOOO OOOO OOOOO OOOO 외 9개 품목 80,584,961원에 대해서 청구법인의 87매출이익율 1.1054를 곱한 89,078,615원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이를 익금가산 대표이사에 상여처분하고 대응원가 80,584,961원은 사내 유보 처분하고, 재고가 남은 OO OOOOOOO OOO OOOO 외 6개 품목 54,001,702원에 대해서는 이를 재고누락으로 보고 익금가산 사내 유보로 하여 88.11.18 87사업년도 법인세 37,614,260원 및 동 방위세 5,948,370원(89.3.16 법인세 부의 세액 4,499,020원 및 동방위세 부의 세액 1,227,940원으로 경정됨), 87년 1기 부가가치세 348,520원, 87년 2기 부가가치세 29,724,830원(89.3.16 11,807,070원으로 경정됨) 및 87년도 종합소득세 135,266,560원 및 동방위세 24,665,620원(89.3.16 종합소득세 49,165,090원 및 동방위세 8,939,100원으로 경정됨)을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87사업년도 법인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전시 세액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첫째, 처분청이 원자재 가공매입으로 계산한 6,348,065원은 원자재 소요량중 소량부족으로 인하여 추가 원자재 발주 주문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긴급히 시장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구매한 것임에도 단순히 시장에서 구입한 것만을 이유로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둘째, 청구법인의 총무 및 경리차장으로 근무한 OOO의 85.11.21 1,000,000원 가불 및 86.2.17 주택구입자금 5,000,000 가불중 퇴직시까지 변제치 아니한 5,100,000원을 퇴직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로금조로 지급하였으나, 원칙적으로 퇴직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동 지급 수준이 지급기준이 될 것을 염려하여 급여로 처리하여 지급한 것으로 동 금액 5,100,000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있는 지급임에도 회사 업무와 관련없다고 보아 손금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며,

셋째, 청구법인은 외무부의 승인을 얻어 주요매출국인 OO에 지점을 설치 운영하여 오면서 지사 경비 및 주재원OOO에 대하여는 일부 본사에서 원화로 급여를 지급하고 일부는 OO에서 OO화로 외무부 승인을 얻어 급여로 지급하였음에도 OO에서 지급한 급여 5,154,300원을 업무와 무관하다 하여 손금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며,

넷째, 처분청은 원단을 매출 누락하였다고 보아 89,078,615원을 익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원자재가 섬유제품으로 규격별과 색상별로 200여종이 넘는 품목으로 86년까지는 계속 기록법에 의하여 재고파악 결산을 하였으나, 87년에는 기말 현장 재고 조사에 의하여 재고를 계산결산하였고 현장의 창고 담당자가 88년 입출고 기록을 88.5.31까지 기록한 것을 근거로 재고 부족액을 계산 매출누락으로 계산하였으나, 청구법인은 87사업년도 결산시 170,000,000원정도의 결손이 발생되어 창고실지 재고 수량에다 원단 OOOOOOO OOOO OOOOO OOOO 19,189야드 40,560,096원, OO OOOOOO OOOOO OOOO 38,985야드 45,506,254원, OOOOOO OOOOO OOOOOOOOO760야드 587,423원, 합계 86,653,773원을 실투입원가로 계산하지 않고 기말 재고로 하였으므로 이를 손금 가산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매출처의 확인도 없이 조사 시점도 아닌 88.5.31 비망기록을 기준으로 하여 재고 부족액을 산출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다섯째, 처분청은 원단 재고누락 54,001,702원을 익금산입하였으나, 87사업년도말 기준 원단 재고를 전시 방법으로 역산함에 있어 규격, 품목간의 착오등으로 혼동 계산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재고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법인은 원자재 가공매입 6,348,065원이 실지 매입사용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의 자제 구매 담당자인 OOO이 가공매입이라고 확인하였으며, 동 원자재의 사용사실, 대금지급 증빙의 제시없이 실지 매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둘째, 청구법인은 87년 급여중 5,100,000원이 업무와 관련있는 경비이므로 이를 손금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에 근속한 기간이 1년이며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에도 5,100,000원의 가지급금 회수를 포기하여 급여로 처리한 것은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서 손금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며,

셋째, 청구법인의 해외지사 경비중 대표이사 OOO의 급여로 처리한 5,154,300원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인 OOO은 국내에서 월 800,000원씩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동 금액은 상여금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출자자인 임원의 상여는 손금 불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손금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며,

넷째, 청구법인은 89,078,615원을 원단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원자재 수불부가 없어서 부득이 88.6.1을 기준으로 재고내역을 확정한 뒤 88.1.1-88.5.31까지 입출고 수량을 확인하여 그 부족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확인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다섯째, 청구법인은 원단 재고누락으로 54,001,702원을 익금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시 재고조사에 의하여 누락이 확인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자재 담당자가 확인한 사실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가. 87.3.28 청구외 대지사 OOO로부터 구매한 직물등 공급가액 6,348,065원이 가공매입인지의 여부와

나. 퇴직한 직원에게 퇴직전 가지급한 금액중 미회수한 5,100,000원을 급여로 처리하고 연말 정산하여 갑근세를 납부한 것이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인지의 여부와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급여명목으로 87년도중 OO지사에 송금한 5,154,300원을 급여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라. 청구법인의 자재부에서 기록 비치한 88.5.31 원단재고대장에 88.1-5월 기간중의 원단 입출고를 가감하여 87.12.31 현재재고를 역산 산출한 재고가 87사업년도 결산 보고서의 부속 서류인 원자재 재고조사량보다 9개 원자재 품목에서 80,584,961원의 재고가 부족하다 하여 이 대응원가에 청구법인의 87매출이익율 1.1054를 곱한 89,078,615원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마. “라”의 방법으로 조사해 보니 87사업년도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인 원자재 재고조사량 보다 6개 원자재 품목에서 54,001,902원의 재고가 남는다 하여 이를 재고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의 자재구매담당자인 OOO이 가공매입임을 확인한 사실과 동 원자재의 사용사실이라든가 대금 지급에 따른 증빙제시등이 없다하여 이를 가공매입으로 인정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해외수출주문이 오면 이에 따라 원자재 소요량을 파악하게 되고 파악된 소요량을 국내 신용장에 의거 원자재를 구매하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소량의 부족분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때 추가 원자재 발주 주문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긴급히 시장에서 이를 현금으로 구매한 바가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등산 장비인 배낭과 텐트를 자체 또는 하청으로 생산하여 전량 수출하는 업체로서 수출주문 신용장이 도착하면 청구주장과 같이 원자재 소요량을 파악하여 전량 내국신용장에 의거 원자재를 구매하는 실정으로서 이때 구매한 원자재로 수출상품을 제조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소량의 원자재 부족사태 또는 불량품이 생기게 되고 그러하다보면 단시간에 구매가 용이한 시장 구매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또 청구법인에 임하여 구매증빙을 살펴본바, 세금계산서, 원자재 인수증, 지출결의서 및 원부자재 입고전표등이 상세하게 보관되어 있고 제증빙의 내용이 상호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이외에도 위와 같은 구매방법이 반복되고 있는 사실에서 단지 “시장 구매”라는 사실과 이에 따른 대금지급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가공거래로 본다는 것은 사실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경위에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근속기간이 1년 2개월인 청구외 OOO에게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에도 5,100,000원의 가지급금 회수를 포기하고 급여로 처리한 것은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서 이를 손금 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퇴직금으로 처리할 것을 동 지급 수준이 지급기준이 될 것을 염려하여 급여로 처리한 것이므로 회사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 불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게 86년도중 상여금 포함 월 평균 1,070,600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1년 2개월(85.8.26-86.10.31)정도 근무한 전시인에게 87.11.25 청구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거 697,192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관계기록에서 알 수 있는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전시인에게 퇴직시 급여로 지급한 위 5,100,000원은 급여 또는 퇴직금이라기 보다는 회수 불가능한 가지급금을 포기하고(가지급 또는 가불의 의미는 회수 또는 반제의 의미가 포함됨) 이를 사후 보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회사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할 것이다.

다. 쟁점 “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7년도중 대표이사 OOO에게 국내에서 월 8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OO지사 경비중 동인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5,154,300원을 지급한 것은 상여금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출자자인 임원의 상여는 손금불산입한다는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위 금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원래 대표이사 OOO은 OO지사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86.6.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여전히 OO주재원을 겸임하고 있는 관계로 동인의 가족들은 아직도 OO에 머무르고 있는바, 따라서 동인에 대한 급여수준은 OO주재원으로 있을시의 급여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국내 급여명목으로 월 800,000원 정도 지급하고 나머지는 OO주재원 자격 급여명목으로 그의 가족에게 월 430,000원도 지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는 동인에 대한 급여임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우선 이 건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80.11.13-86.5.30(86.6.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86.12.31까지 OO주재) 동안 OO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83년 11,874,600원(15,000달러), 84년 14,893,200원(18,000달러), 85년 16,023,600원(18,000달러), 86년 15,505,200원(18,000달러)를 급여로 받았으며, 87년도에는 국내에서 9,600,000원, OO지사에 급여명목으로 송금된 이 건 쟁점이 된 5,154,300원 합계액 14,754,300원을, 88년도에는 15,600,000원을 급여로 받은 사실이 동인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등에 의거 이를 알 수 있고, 비록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있긴 하나 OO지사 주재원을 겸임하고 있는 사실이 한국 OO협회장의 주재원 파견추천 및 주OO대사관의 영사확인 사실에서 알 수 있다 하겠다.

전시의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여 본바, 청구외 OOO의 가족들은 아직도 OO에 머무르고 있고 동인이 83-88년중 받은 급여의 일반적인 수준을 비교하여 볼 때, 87년도중 받은 급여가 설령 국내, 국외로 나뉘어 지급되었을 뿐이지 이는 급여인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바, 국외에 송금된 금액을 동인에 대한 이중 급여로 보고 이를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본 처분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라. 쟁점 “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원자재수불부가 없다 하여 88.5.31 기준 원자재 재고대장상의 각 원자재별 재고잔액을 실제 재고로 확정한 뒤 이에 88.1-5월 입출고증에 의한 입고량과 출고량을 가감해서 87.12.31 현재 재고량을 역산하여 산출한 재고가 87사업년도 결산서류에 첨부된 원자재 재고조사표에 의한 재고량보다 OOOOOOO OOOO OOOOO OOOO 외8개 품목에서 80,584,961원의 재고가 부족하다 하여 이 대응원가에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 매출이익율 1.1054를 곱한 89,078,615원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원자재등을 계속 기록법에 의하여 기말재고를 파악하였으나 87년도에는 기말재고를 창고의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결산을 하여 보니 결손으로 자본잠식이 발생되어 은행의 금융관계에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창고의 실재고 수량에다 원단 OOOOOOO OOOO OOOOO OOOO4,356야드를 23,545야드로 하여 19,189야드 40,560,096원을, OO OOOOOO OOOOO OOOO 20,548야드를 59,443야드로 하여 38,985야드 45,506,254원을, OOOOOO OOOOO OOOOOOOOO5,800야드를 6,560야드로 하여 760야드 587,423원 합계 86,653,773원을 실투입원가로 계상하지 않고 기말재고로 과대 계상하여 결손을 보전하였으므로 당연히 가공재고는 제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손금으로 가산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재고부족에 의한 매출누락으로 보고 익금 가산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먼저, 청구법인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를 판단한다.

청구법인이 당심에 제출한 87사업년도 결산서에 첨부된 원자재 재고 조사표와 87.12.31 현재를 기준으로 원단재고를 조사한 내역표(87.12.31 기준 88.1.10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이 주장한 위 3개품목만은 그 재고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량만큼 차이가 나고 위 3개 품목 이외에는 그 수량에서 일치하고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의 조사사실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처분청은 전시 처분경위에서처럼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은 원자재 수불부가 없다 하여 88.5.31 기준 원자재 재고대장상의 각 원자재별 재고잔액을 실제 재고로 확정한 뒤 이에 88.1-5월 입출고증에 의한 입고량과 출고량을 가감해서 87.12.31 현재 재고량을 역산 산출하는 방법으로 원자재중 OOOOOOO OOOO OOOOO OOOO를 88.5.31 기준 원자재 재고대장상의 재고잔액 5,069야드를 확정하여 88.1-5월 입출고증에 의한 입고량과 출고량을 가감해서 87.12.31 재고량을 계산한 수량이 8,683야드로서 이를 87말 실제재고량으로 보고 87.12.31 결산서류에 첨부된 원자재 재고조사표에 의한 재고량 23,545야도 보다 14,862야드의 재고가 부족하다 하여 이를 매출로 간주하는 등 전시 원자재 외 8개 품목에서 80,584,961원의 재고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이 대응원가에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 매출이익율 1.1054를 곱한 89,018,615원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처분청의 전시 조사방법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하겠는데, 만약 처분청이 88.5.31 현재의 재고를 실제 조사한 후 전시의 방법으로 역산하여 87.12.31 현재의 재고를 파악하였다면 이를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전시의 88.5.31 기준 원자재 재고대장은 비망록에 불과한 장부상의 재고로서 이를 실제 재고로 확정한 후 87.12.31 현재의 재고를 역산하여 파악함은 전말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실제적으로 당심이 86말 이월재고를 기준으로 87년중 입출고증에 의한 입출고를 가감해 본바, 87년말 재고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87.12.31 현재를 기준으로 원단재고를 조사한 내역표와 일치하고, 또 청구법인이 전시 예시 OOOOOOO OOOO OOOOO OOOO의 기말 재고를 19,189야드 과대계상하였다고 주장함에도 처분청이 전시 방법에 의거 파악한 재고부족 원자재는 14,862야드로서 과대계상했다는 수량보다 오히려 적게 파악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시 청구법인이 조사한 87.12.31 현재의 재고를 사실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위 실재고를 기준으로 과대계상하였다는 위 3개 품목 원자재의 과대 계상 수량 및 금액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실투입원가로서 계상하지 않고 기말재고로 가공계상한 위 3개품목 원자재 86,653,773원에 대해 오히려 손금가산으로 가산하여야 함에도 가공재고를 기준으로 재고부족을 파악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사실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마. 쟁점 “마”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경위에서 처분청은 전시 방법(라 참조)으로 87.12.31 현재의 기말재고를 파악해 보니 OOOO OOOOOOO OOOOOOO 외 5개 품목 원자재에서 54,001,702원의 재고누락이 확인되었다 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전시 원자재에서 재고누락이 있었던게 아니고 처분청 조사당시 품목간의 혼동, 입출고량 계산누락등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인바,

먼저 처분경위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본다.

당심이 재고누락이 있었다는 전시 OOOO OOOOOOO OOOOOOOOO외 5개 품목을 살펴본바, 위 품목중 OO OOOOOO OOOOO OOOO라는 원자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처분기록을 조사해 보니 이는 OO OOOOOOO OOOOOOO인 것으로 추정되고, 역시 이 품목에 대해 처분청의 조사방법대로 조사해 보니, 처분청이 88.5.31 기준 원자재 재고대장상의 재고잔액 4,495야드를 확정한 후 이를 조사기록장에 이기하면서 3,302야드로 잘못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고증에 의한 입고량을 모두 빠뜨렸고 출고증에 의한 출고량을 오기, 누락하여 재고량을 계산함으로서 87.12.31 현재의 재고를 47,379 야드로 계산하였는바, 처분청이 이를 기준으로 87.12.31 결산서류에 첨부된 원자재 재고조사표에 의한 재고량 20,816야드와 비교해 보니 26,563야드의 재고가 결산서류의 재고자산에서 누락되었다 하여 이를 재고누락으로 보는등 전시 OOOO OOOOOOO OOOOOOO외 5개 품목 원자재에서 모두 54,001,702원의 재고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 전시 “라”심리판단에서 처분청이 88.5.31 기준 원자재 재고대장상의 재고를 실제 재고로 확정한 후 88.1-5월 입출고증에 의한 입출고를 가감한 후 87.12.31 현재 재고를 파악하는 방법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의 87.12.31 실제 조사한 재고를 받아들인바 있으므로,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과세는 잘못이 있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