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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정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2582 | 상증 | 2007-09-06

[사건번호]

국심2005중2582 (2007.09.0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형인 오OO은 2000.6.15. OO OOOOO 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1,017,692주를 양수한 후2000.12.6. 위 주식 중 330,75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2004년 9월 청구인에 대한 주식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쟁점주식 양도가 무상거래로 판단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가액을 1,777원으로산정하여, 2005.5.1 청구인에게 2000.12.6. 증여분 증여세 160,752,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은 황OO이 오OO의 주식에 대하여 압류하겠다는 통지를 함에 따라 오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과세처분보다 3년이나 이른 2002.4.30. 오OO 명의로 원상회복하였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오OO이 과점주주로서 책임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형제간의명의신탁 행위는 과점주주 요건을 회피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오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과 명의신탁일이 6개월 이내이고 청구외법인의 조업중단으로 쟁점주식 가격이 상승할 요인은 없었는 바, 오OO이 2000.6.15. 쟁점주식을 취득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현행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

(3)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OOOO OOOOOO 유한공사(이하 “OO법인”이라 한다)에 출자한 자금은 회수불능한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자산 평가시에 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청 의견

(1)명의신탁시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있는 바,오OO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며, 운영이 중단된 회사일지라도 향후 배당소득 또는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의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 건 명의신탁과 오OO의 쟁점주식 취득시점은 5개월 이상 차이가 나므로, 오OO의 주식취득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적법하다.

(3) 외국법인에 출자한 주식가액은 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인 바, 회계법인 작성의 감사보고서 기재내용에 따라 OO법인에 대한 투자자산을 청구외법인자산에포함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쟁점주식의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3)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순자산가액 평가시 해외법인 투자유가증권을 청구외법인의 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처분의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동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동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동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동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등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절차이행청구 소장, 주식양도계약서, OO지방법원 OOOO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문 및 오OO과 황OO간의 약정서, 임시주주총회회의록에 의하면, 당초 오OO과 황OO은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황OO은 OO지방법원 OOOO에 오OO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 주식 381,625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00.12.2. 황OO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실, 위 황OO은 2001.1.19. 청구외법인의 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이에 황OO은 2001.4.11.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상당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은 2001.6.29. 종료된 사실 및 2002.4.30. 쟁점주식의 명의가 청구인에서 오OO로 회복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5.12. 선고 OOOOOOOOO 판결, 2006.5.25. 선고 OOOOOOOOOO 판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9.22. 선고 OOOOOOOOOO 판결).

(다) 청구인은 주식양도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될 것에 대비하여 오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면 결과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감경되는 것이고(당시 청구외법인이 조업중단되었다고 할지라도 장래 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주식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주식 381,625주는 2000.6.12. 오OO이 황OO에게 이미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쟁점주식은 위 처분금지가처분 대상 주식이 아니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일자와 황OO의 퇴직금 등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소송의 피고가 오OO이 아닌 청구외법인임)의 소 제기일과는 4개월 가량 차이가 나고 소송종료일인 2001.6.29.로부터 10개월 가량이 지난 2002.4.30.에야 오OO 앞으로 명의가 회복된 점,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황OO의 소제기 당시 오OO은 쟁점주식 이외에도 (비록 재산적 가치가 높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벤처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명의신탁하지 아니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명의가 회복되기까지 2차례 감자가 진행되어 사실상 배당가능성이 없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2) 쟁점(2)에 관한 판단

(가) 처분청의 자금출처조사종결보고서 및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오OO이 2000.6.15. 쟁점주식을 주당 805.74원에 매입한 사실(증여재산가액 266,499,310원)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2000.12.6.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당 가액은 1,777원(증여재산가액 587,744,527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노사합의서,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0년 2월~2000년 6월까지 노조파업으로 조업이 중단된 사실, 이후 2001.8.14. 및 2002.3.20. 각각 청구외법인 자본이 감소된 사실, 2003.12.22. 주주총회에서 청구외법인의 해산을 결의하고, 결국 2004.4.30. 폐업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은 조업중단으로 폐업한 법인인 바, 오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보다 가액이 인하될 요인만 있을 뿐, 가격이 상승할 요인이 없음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가액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본감소, 해산결의, 폐업 등은 쟁점주식의 증여 이후에 일어난 사후적 사정이므로, 이를 증여당시의 가액산정시 감안할 수는 없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증여당시 법령에 의해야 할 것이지 현행 법령에 의할 것은 아니므로,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증여시점은 2000.12.6.이고 오OO의 쟁점주식 취득시점은 2000.6.15로 평가시점으로부터 5개월 이전의 가액인 오OO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3)에 관한 판단

(가) 공인회계사 임OO 작성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회계법인이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OO법인의 주식가액을 평가한 결과는 2000.9.30.기준 2,770,610,056원, 2000.12.31.기준 2,770,610,056원, 2001.12.31.기준 697,108,800원, 2002.12.31.기준 0원인 것으로 각각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OO법인에 대한 주식평가액이 0원으로 제각되었음에도 이를 청구외법인 자산에 포함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외국법인에 출자한 주식가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할 수밖에 없고, 위 감사보고서는 당시 작성자인 임OO 공인회계사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OO법인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주식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주식 증여 이후인 2002.12.31. OO법인 주식이 자산가치가 없어졌다는 점은 감안할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OO 공상국 회사정보 인터텟사이트 출력화면 및 전화확인결과를 근거로 OO법인은 1999.12.31. 영업집조 마감(영업허가취소 또는 폐업에 해당함)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법인 투자가액은 청구외법인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증여당시인 2000.12.6.을 전후하여 2000.9.30.기준 및 2000.12.31.기준 각 2,770,610,056원의자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OO법인에 대한 청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사실만으로는 쟁점주식 증여당시 OO법인 투자주식이 자산가치가 없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4) 위에서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오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회계법인 작성의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OO법인 투자주식을 청구외법인 자산에 포함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9월 6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