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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9 2019고단9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부터 2018. 10. 3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에서 물품 배송 및 반송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후 그 구매를 취소한 후 반품처리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반품처리된 것으로 입력하면, 반품 처리된 물품을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반품된 것으로 처리되는 점을 이용하여 구매 신청 후 취소한 다음 반품되는 물품을 대금 지불 없이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애플 에어팟 이어폰’ 1개를 주문하고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물품 구매를 취소한 후 반품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물품을 반납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품 합계 총 15점, 피해금액 총 합계 6,579,9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변경), 수사보고(편취방법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금액 확인보고)

1. 고소장, 범죄일람표, 면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기망으로 편취의 방법상 죄질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