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2200 | 법인 | 2018-11-08
[청구번호]조심 2018서2200 (2018. 11. 8.)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들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고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임원(감사 또는 사내이사)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은 체납법인 또는 그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회사로부터 여러 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 또는 차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김OOO과 청구인 유OOO(김OOO의 배우자, 이하 이들을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9.6.24.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감사 및 사내이사로 각자 재직하고 있 고, 2011.9.2.부터 현재까지 김OOO은 체납법인의 주식 25%(5,000주)를, 유OOO은 체납법인의 주식 26%(5,2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은 2018.1.10. 현재 아래 <표1>·<표2>와 같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 등 총 9건 합계 OOO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각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1.10.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합계 OOO원(김OOO OOO원, 유OOO OOO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표1> 김O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
OOO
<표2> 유O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
OO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의 명의가 청구인들의 동의 없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일 뿐이며, 청구인들이 실제 체납법인 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가 아니어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과점주주라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51%(김OOO 25%, 유OOO 26%)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면서 2009.6.23.부터 현재까지 김OOO은 체납법인의 감사로, 유OOO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 등기사항전부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김OOO은 2011.9.12.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던 대표이사 진OOO으로부터 5,000주(지분율 25%)를 OOO원에, 유OOO은 5,200주(지분율 26%)를 OOO원에 취득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이들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 2009년에도 동 법인의 주식을 각 2,000주(지분율 40%)를 취득하였다가 2010년 진OOO에게 매각한 전력이 있는 점, 유OOO이 체납법인으로부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았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체납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주식회사 OOO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명의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형사고발, 판결문 등)을 제시하지 않는 점에 비추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체납법인은 2001.9.11. 설립되어 자본금은 OOO억원(발행주식 수 20,000주, 1주당 액면가액 OOO원)인 부동산 중개업, 분양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청구인 김OOO은 2009.6.23.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청구인 유OOO은 2009.6.23.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는 2005.5.20.~2015.4.20. 기간 동안 진OOO, 2015.4.20.부터 현재까지는 김OOO으로 등기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다음 <표3>과 같이 체납법인의 201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1년 그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진OOO으로부터 김OOO이 5,000주, 유OOO이 5,200주를 양수하여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주식 합계 10,200주(지분율 51%,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표3> 체납법인의 201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OOO
(나) 진OOO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2011.9.9. 제출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진OOO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에 청구인들(김OOO OOO원, 유OOO OOO원)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식의 양수인은 청구인들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이전 2009년에 박OOO 및 박OOO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을 각 2,000주(지분율 각 40%)를 취득하였다가 2010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진OOO에게 양도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에서 수집한 소득자료에 의하면, 유OOO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 OOO천원(2010년)과 근로소득 OOO천원(2012년 OOO천원, 2013년 OOO천원)을 지급받았으며, 2016~2017년 기간 동안은 체납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주식회사 OOO로부터 근로소득 OOO천원(2016년 OOO천원, 2017년 OOO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김OOO이 체납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활동에 참여하였는지,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체납법인의 결산서, 주주총회 회의록, 정관 등의 관련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체납법인은 동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지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2014.4.9. 진OOO과 체납법인이 함께 작성한 사실확인서 각 1매를 제출한바, 동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형사고발 서류, 판결문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일 뿐 실질 주주가 아니어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주주의 명의가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자의 명의가 아니라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은 각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51%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고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임원(감사 또는 사내이사)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유OOO은 체납법인 또는 그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회사로부터 여러 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진OOO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 또는 차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