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405 | 상증 | 1992-02-06
국심1991서2O05 (1992.02.06)
기각
처분청이 이 건 토지등의 취득자금 일부를 병원장인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5.12.OO부터 89.12.31에 걸쳐 충청남도 논산군 노성면 OO리 O OOOO 임야 662.57평 등 9회에 걸쳐 합계 15필지의 토지등을 취득하였던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것은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 취득토지의 가액을 결정한 뒤 그 취득대금중에서 청구인의 근로소득(85년 7,1O3,560원, 86년 OO,76O,092원, 87년 OO,O39,O00원, 88년 OO,O39,O00원, 89년 OO,77O,O00원), 은행대출금 50,000,000원, 친족공제액 1,500,000원 등을 공제한 차액 O7O,619,000원을 남편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증여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하고, 91.6.1 증여세 303,313,0OO원(85년 O33,890원, 86년분 O2,271,770원, 87년분 170,920원, 88년분 177,616,950원, 89년분 82,819,O80원), 동 방위세 53,892,960원(85년분 78,890원, 86년분 7,685,770원, 87년분 31,070원, 88년분 32,293,990원, 89년분 13,803,2O0원) 합계 357,205,970원을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1.7.29 심사청구를 거쳐 9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등을 8O~89년간 취득시 그 취득자금을 남편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건 토지중 취득가액이 전 소유자등의 확인에 의하여 확인된 것은 그 확인금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의 현금증여액을 산정하였으나,
(가) 청구인은 그 남편인 청구외 OOO과 공동경영하고 있는 OO병원의 이사장으로서 병원신축부지의 일부를 출자하고 병원건물공사비의 일부를 OO동 주택매도자금(53,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병원경영을 담당하고 있어 위 병원경영수익중 일부는 청구인의 수입이라 할 것이므로 자금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토지취득자금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잘못이며,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함에 있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기준시가금액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도 부당하며,
(나) 쟁점토지중 논산군 연산면 OO리 토지의 취득자금은 8O년9월, OO월 OO증권 구좌에서 인출한 금액 39,000,000원을 증식하여 마련하였으며, 서초구 OO동 토지 및 주택의 취득시 인수한 은행부채 2O0,000,000원중 청구인 인수 지분과 OO은행통장 인출액 O2,000,000원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양천구 O동 아파트의 취득자금 200,000,000억원중 기인정된 은행대출금 50,000,000원 이외에도 인수한 전세보증금채무 O0,500,000원(임차인 OOO 26,000,000원, OOO 8,500,000원, OOO 6,000,000원)과 89년3,O월 청구인의 예금통장인출액 O3,000,000원도 그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충청남도 논산군 노성면 OO리 O OOOO 외 1O필지를 57O,18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자금출처는 은행대출금 50,000,000원과 근로소득 O9,561,000원으로 이를 제외한 O7O,169,000원은 청구외 남편 OOO으로부터 현금수증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병원신축시 청구인의 토지 및 남편인 청구외 OOO의 토지 지상위에 병원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공동사업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남편인 청구외 OOO의 사업소득을 청구인의 재산취득자금출처로서 인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할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O. 쟁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충청남도 논산군 노성면 OO리 토지등 부동산취득대금중에서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은행대출금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7O,619,000원을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등은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81.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위 충청남도 논산군 노성면 OO리 토지등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처분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취득자금중의 일부를 그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았다면 그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OOO과 함께 OO병원에 공동출자하고 청구인은 동 병원의 이사장 OOO은 병원장으로서 동 병원을 공동경영하고 있어 위 병원의 운영수입이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OOO으로부터 위 토지취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남편 OOO이 경영하는 강서구 O동의 OO병원은 80.9.6 개업하였으며 85년9월 현재의 OO병원 건물을 신축하였고 병원장은 OOO이고, 병원이사장은 청구인이며(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병원건물의 부지중 O동 OOOOO, O 대 677㎡는 OOO의 소유이고, O동 OOOOO, OO 대 O30.O㎡는 청구인의 소유이며, 병원건물(O층)은 85.9.27 OOO과 청구인 공동명의로 보존등기되어 있으며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OOO의 공동명의로 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병원의 이사장으로서 병원의 경영을 맡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품의서, 기구파손수리의뢰등 내부결재서류에는 이사장인 청구인의 결재만이 있고 병원장인 OOO은 결재한 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및 OO병원의 각 지출품의서, 수리의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기는 하나,
첫째, 청구인이 85.5월 병원건물 신축당시 건물신축비용으로 1/2지분을 부담할만한 자금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청구인이 소유한 대지 130.77평을 병원건물 신축대지로 사용승낙만을 하여주었을 뿐 1/2지분을 출자하였고, 청구인은 위 OO병원 신축시(85년) 및 산부인과 개업시(80년)에 각 53,000,000원 및 35,000,000원을 출자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금융자료의 제시는 없으며, 다만 위 병원신축시 신축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매도하였다는 청구인 소유의 OO동 OOOOO 주택은 83.5.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될 뿐, 위 매도대금이 위 OO병원의 신축자금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관련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둘째, 또 공동출자사업을 하였다면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과 출자금내역 지분내역 업무영역 수익금의 배분비율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증서나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함에도 전혀 없으며,
셋째, 더욱이 별첨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과 같이 청구인은 OO병원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속하여 급여를 받아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적 공동사업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청구인이 당초 남편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등의 취득자금으로 받은 현금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이 건 토지등의 구체적인 취득자금출처 입증에 대하여 본다.
86년 충청남도 논산군 연산면 OO리 토지취득자금 관련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OO증권의 판매채권매매예수금원장(구좌번호: OOOOOO, 예금주: OOO)에는 8O.9.9 금 35,551,O60원, 8O.11.1 금 3,0O9,950원을 출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88년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토지의 취득자금 관련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OO은행 예금통장(구좌번호: OOOOOOOOOOOOO, 예금주: OOO)에는 88.3.16 금 O,209,836원을 출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소유자 OOO 명의의 OO은행 일반대출원장 및 OOOO은행 대출금원장에는 OOO이 87.OO.28 OO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87.1.22 OOOO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각 대출받아 이 건 OO동 토지 취득당시에 OO은행의 대출금 200,000,000원, OOOO은행의 대출금잔액 O0,000,000원 합계 2O0,000,000원이 남아 있었고, 89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주택취득자금 관련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OO은행 예금구좌(구좌번호: OOOOOOOOOOOOO, 예금주 :청구인)에는 89.3.31 금 20,000,000원, 89.O.1 금 23,000,000원을 출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취득계약서(89.5.27자)에는 청구인이 전소유자 OOO로부터 전세보증금 O0,500,000원을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전소유자 OOO와 세입자 OOO, OOO의 각 전세계약서 및 청구인과 세입자 OOO간의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세입자 OOO의 전세보증금 6,000,000원, 세입자 OOO의 전세보증금은 26,000,000원, 세입자 OOO은 8,5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들의 전세보증금 합계는 위 매매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 인수액 O0,500,000원과 일치하기는 하나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각 인출한 돈이 이 건 토지취득대금으로 직접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출이 없고 위 대출금 채무인수주장액도 과연 청구인이 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의 기재가 없으며, 위 전세보증금도 위 세입자들이 위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제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이를 갚은 사실등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신빙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등의 취득자금 일부를 병원장인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