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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가합418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 P, A, R, G, S, K, T, AJ, B(이하 위 원고들을 통틀어 ‘사건본인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수사 과정 등 1) 피고 소속의 사법경찰관들은 영장 없이, 1981. 7. 31. 원고 C을, 1981. 7. 6. 원고 P을, 1981. 8. 1. 원고 A을, 1981. 7. 말경에서 1981. 8. 초경 사이에 원고 R을, 1981. 9. 21. 원고 G를, 1981. 9. 19. 원고 S을, 1981. 9. 11. 원고 K을, 1981. 9. 중순경 원고 T, AJ을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연행하였고, 위 원고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원고 C, P, A, R에 대하여는 1981. 9. 7., 원고 G, S, K, T, AJ에 대하여는 1981. 10. 15. 각 구속영장이 발부됨) 위 원고들은 불법구금한 상태로 수사를 하면서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을 강요하였다. 2) 원고 B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1981. 9. 25.부터 1981. 10. 3.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10시간 이상의 과도한 수사를 받으면서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을 강요받았다.

나. 사건본인 원고들에 대한 유죄판결 및 형의 집행 1 원고 C, G, S은 각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죄로, 원고 P, A, R, K, T, AJ은 각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원고 B는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기소되었는데, 1심 법원은 위 원고들 사건의 심리를 병합하여, 1982. 2. 23. 공소사실 중 원고 C에 대한 일부 범인도피의 점, 원고 G에 대한 일부 반공법위반의 점, 일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원고 K에 대한 일부 반공법 위반의 점에 한하여 무죄, 나머지 죄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C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원고 P, A, S에 대하여 각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6월, 원고 R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