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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36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6. 17. 00:36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서울가스공사 방면에서 C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우장산 방향 골목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반대편에서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 주위가 붉고 다리가 붉은 상태로 비틀거리면서 길에 주저앉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위 E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오토바이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