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구1576 | 양도 | 1990-10-15
국심1990구1576 (1990.10.15)
양도
경정
“종전토지”의 잔금이 88.6.2에 청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종전토지”의 양도일은 잔금이 청산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인 88.6.29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 남대구세무서장이 90.1.15 청구인에게 한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94,710원 및 동방위세 349,4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경북 달성군 논공면 OO동 답 902평방미터)의 양도시기를 88.6.2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인은 경북 달성군 논공면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북 달성군 논공면 OO동 OOOOOO O 답 902평방미터(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81.8.14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88.6.29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경북 고령군 운수면 OO리 OOOOO 외 1필지 답 2,952평방미터(이하 “새로운 토지”라 한다)를 88.6.2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새로운 토지”는 실제로 청구인이 취득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OOO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농지의 대토”를 인정하지 아니한 한편, 그 양도일을 위 소유권이전등기된 88.6.29로 보아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90.1.15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94,710원 및 동방위세 349,47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3.14 이의신청을 거치고 90.5.12 심사청구를 거쳐 90.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81.8.14 취득하여 경작하여 오다가 양도(88.6.29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실제로는 88.6.2 양도)한 후 88.6.28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이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농지의 대토”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전토지”는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한 결과 88.6.29 이전등기 되었으나 실제로는 88.6.2에 잔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이날을 양도시기로 하여 이 건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양도자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경한 사실과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연령이 75세이면서 거주지에 소재하는 “종전토지”를 양도하고 거주지에서 25㎞이상 거리에 있는 “새로운 토지”를 영농을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둘째,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장남 OOO의 처명의 가등기가 “새로운 토지”에 설정된 점에 따라 위 OOO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상황을 확인한 결과, 전주시 OO동, 전남 여천군등지의 토지를 87~89년간에 4,278평을 취득하고 3,692평을 양도한 사실이 있어 부동산투자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고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점,
셋째, “종전토지”는 청구인의 3남 OOO와 공동소유였던 사실에 따라 위 OOO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상황을 확인한 결과 88년도에 경북 고령군 소재 답 5,182평을 취득한 사실이 있어 위 OOO가 경작할 수 있는 논은 청구인 소유논을 합하여 6,074평이나 되고 동 경작면적으로 보아 농기계 구입 및 유지관리비 또는 농기계 사용료 지급내용을 포함한 인건비, 비료대, 농약대등 구체적인 경작비용 지출에 따른 직접적인 거증서류가 있을 것임에도,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청구인이 농지를 청구인의 자 OOO의 도움으로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토지”의 취득은 경작상 필요에 의한 취득이 아니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 OOO, OOO의 부동산 투자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종전토지”양도가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가) “종전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토지”를 취득한 것이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나)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종전토지”의 양도일을 88.6.2 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가”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은 대토하는 농지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것임을 규정하고 있어 우선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의 거주지(경북 달성군 논공면 OO동)와 같은동에 소재하고 있는 “종전토지”를 양도한 후 거주지와 군을 달리하고 있고 (경북 고령군 은수면 OO리)또한 20여㎞나 떨어져 있는 곳(처분청은 25㎞거리에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19㎞거리에 있다고 주장)의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75세의 고령인 상태에서 거주지와 가까운 곳의 농지를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먼거리의 농지를 취득한 것이 되었고 더구나 국세청 심사결정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OOO(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거주)이 87~89년도에 전북 전주시 및 전남 여천군등지의 토지를 상당량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한편 “새로운토지”에 위 OOO의 처 명의로 가등기가 설정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토지”를 취득한 것은 이를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인등의 부동산투자를 통한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전시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관계규정을 보면, “종전토지”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하고, 그 제2호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자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전액 실지로 지급받은 날이 대금청산일이 되고, 따라서 이날이 곧 양도시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으며,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또는 등기접수일이, 그리고 동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면 그 이전등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종전토지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인 88.6.29로 본 반면, 청구인은 실제로 88.6.2에 잔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이날을 양도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를 보면,
첫째, 종전토지 양도계약서가 88.5.1 체결되면서 88.6.1이 잔금지급기일로 약정되어 있는 한편, 청구인의 종전토지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88.6.2에 발급된 사실이 인감증명 발급대장상에 나타나 있고,
둘째, 종전토지와 청구인의 3남인 OOO지분을 함께 매수한 청구외 OOO 및 OOO의 OOOOOO조합 자립 예탁금 원장상 88.5.30 및 88.6.1에 10,100,000원 및 9,000,000원이 인출된 한편 위 OOO의 예탁금 원장에 88.6.2 9,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 있으며,
셋째, 위 매수자 OOO 및 OOO과 매매계약당시 입회인이었다는 청구외 OOO 모두 “종전토지”잔금을 88.6.2에 지급하였다고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실지잔금청산일이 88.6.2인 점에 일응 심정이 가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 바,
위와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종전토지”의 잔금이 88.6.2에 청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종전토지”의 양도일은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잔금이 청산된 날인 88.6.2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인 88.6.29을 양도시기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사실관계파악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