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1.27 2014가단87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965,680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4. 12.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1,965,680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4. 12. 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