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소3265 | 기타 | 2019-12-19
조심 2019소3265 (2019.12.19)
기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금융실명법령 등에 따라 고객의 주민등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
나. OOO는 2017.10.30.자 보도 자료를 통해, OOO의 수사, OOO의 조사, OOO의 검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을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대상인 비실명자산에 해당하고, 이는 금융실명법 시행일로부터 당초부터 동일하게 해석하여 온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위 보도자료 발표에 이어 2017.11.16. 동일한 취지의 유권해석을 발표하였다.
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7.11.21. OOO의 위 유권해석과 동일한 내용으로 “OOO의 수사, OOO의 조사 또는 OOO의 검사결과에 의해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실명법에 의한 금융자산이 같은 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동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OOO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여 차명계좌는 차등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OOO의 보도 자료, 유권해석 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 개설된 계좌 중 계좌주 또는 제3자의 신고 등의 일정 경로를 통하여 OOO에 의해 차명계좌로 판명된 일부 계좌(이하 “쟁점계좌”라고 한다)에 예치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및 금융실명법 제5조 등을 근거로, OOO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2019.5.14. 청구법인에게 2015~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일정한 경로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을 금융실명법에 따라 고율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비실명자산으로 보나, 금융실명법 소정의 ‘거래자의 실명’이라 함은 금융계좌 명의인의 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를 의미하고, 쟁점계좌는 모두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거래자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이므로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하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고율의 원천징수 대상으로 하는바,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은 금융기관과 거래자가 실명을 통하여 거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나 그 거래자를 제재함으로써 금융거래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다.
(나)쟁점계좌가 비실명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과 금융거래를 하는 거래당사자가 과연 실명으로 그 거래에 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금융실명법상 실명의 의미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OOO 전원합의체 판결(2009.3.19. 선고 2008다45828 판결)에 의하면, 금융실명법상 ‘거래자의 실명’이라 함은 금융기관과 ‘거래’한 계좌 명의인의 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를 의미하고, 이와 같이 확인된 명의자가 거래당사자, 즉 예금 채권자이다.
(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은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4호는 “실지명의”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로 정의한다.
(나)금융기관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는데, 이 때 실명확인절차는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으로 이루어진다.
(다)위 OOO 판결은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실명확인을 한 금융계약의 명의인이 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 즉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하고, 해당 계좌의 명의인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라)설령, 계좌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그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도 자금 출연자와 사이에서 자금 출연자를 금융계약의 거래당사자로 하고,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는 점이 구체적,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이 경우에도 계좌의 명의인이 곧 당해 계좌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자인 ‘거래자’에 해당한다.
(3)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쟁점계좌는 거래자의 명의로 된 계좌로서 비실명자산이 아니다.
(가)금융기관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쟁점계좌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 ‘거래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쟁점계좌의 명의인이다.
(나)예외적인 사정에 관한 처분청의 증명이 없는 이상 쟁점계좌는 거래자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로서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처분청은 과세요건사실인 ‘쟁점계좌의 거래자를 명의인으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하여 전혀 증명하지 못하였다.
(가)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OOO 2013.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고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쟁점계좌의 명의자와 자금의 출연자가 다르다는 사실, ② 쟁점계좌의 개설 당시 청구법인과 자금 출연자 사이에 자금 출연자를 계좌의 예금반환청구권이 귀속되는 거래자로 하기로 하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모두 입증되어야 한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대하여 명의자와 자금 출연자가 다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자금출연자와 사이에 거래자를 달리 보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증명하지 못하였다.
(5) 금융실명법의 문언, 관련규정의 취지를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거래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명의로 거래된 금융자산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는 ‘실지명의’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은 ‘실명’을 위 ‘실지명의’의 줄임말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①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경우, 즉 무기명, 가명으로 거래하는 경우와, ② 타인의 실명으로 거래하는 경우, 즉 거래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되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거래하는 경우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비실명자산은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 즉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이 아닌 자의 명의인 가명, 무기명 등으로 거래된 금융자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나) OOO도 금융실명법상 ‘실명’은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를 의미한다고 판시(1997.4.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하였다.
「소득세법」제129조 제2항 제2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8조 제1항은 실지명의를 ‘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제129조 제2항 제2호 본문이든 단서든,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범위는 동일하므로, 결국 「소득세법」제129조 제2항 제2호 본문은 지급자가 일반인인 경우를 규정한 것이고, 같은 호 단서는 지급자가 금융기관인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따라서 위 「소득세법」과 유기적으로 해석하여 보더라도,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은 「소득세법」제129조 제2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제1항과 같이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 즉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확인되는 명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금융실명법상 문언 해석으로나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실질적인 이자 및 배당소득의 귀속관계 등을 살피어서, 허무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으로 예금을 예치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는 등의 금융거래를 한 후 실제로 그 이자나 배당소득을 귀속받는 주체”에게도 고율의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법인은 금융실명법상 ‘거래자의 실명’이 금융계좌 명의인의 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를 의미하고, 쟁점계좌는 모두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것이므로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을 ‘금융기관과의 거래 관계에서의 당사자 확정’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는 본 사안의 쟁점과는 무관하다.
이 건의 쟁점은 명의자와 출연자가 다른 쟁점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는 계좌 명의인의 실명에 의하지 않은 자산만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차등과세의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타인의 실명으로 예금을 예치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는 등의 금융거래를 한 후 실제로 그 이자나 배당소득을 귀속 받는 주체’를 포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원용하는 OOO 판결들은 이 사건 쟁점조항인 금융실명법 제5조의 해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가) OOO 2009.3.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은 금융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민사상의 예금계약의 당사자의 해석, 즉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명의인으로 볼 것인지, 출연자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과세조항인 금융실명법 제5조의 ‘거래자’의 해석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동 OOO 판결은 “대량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예금계약과 같은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권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명확히 하여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정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시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융기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예금계약의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이 사건 과세조항인 금융실명법 제5조에 있어서 “거래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의 해석에 관하여는 직접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해당 판결에서는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고 있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출연자” 즉 실질적으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귀속되는 금융자산의 소유자도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아울러 밝히고 있다.
(나) OOO 1997.4.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실명전환사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의 실명관련 조사․확인의무의 내용 또는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과세조항인 금융실명법 제5조의 해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① 법 제12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 제2항을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제3조 [금융실명거래] (舊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5조 [기존금융자산에 대한 실명확인] ① 금융기관은 종전의 긴급명령시행 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기존금융자산”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 전까지 실명 확인되지 아니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① 금융기관은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이 법 시행 후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긴급명령 시행일 현재의 금융자산 가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실명전환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①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 후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의 합계액을 원천징수하여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은 실명전환일 현재의 해당 금융자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③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1. 개인의 경우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각 과세기간별 납세고지서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OOO장은 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과세와 관련하여 OOO에게 질의하였고, OOO는 2017.11.15. 아래와 같이 회신(은행과-1515)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회신(2017.11.15.)>
(다) 처분청은 유권해석상 타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었다는 의견으로, 아래와 같은 예규를 제시하였다.
<처분청 제시 예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OOO 1998.8.21. 선고 98다12027 판결, 같은 뜻임)인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OOO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금융실명법 제5조는 법률의 제정 취지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조항으로서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과세를 부과하여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의 불일치를 억제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합당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