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사건번호 : 19980107

기타 품위유지 | 1998-04-01

본문

절차상 하자있는 면직처분(98-107 직권면직→취소)

사 건 : 98-107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명○○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8년 1월 8일 소청인에게 한 직권면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7.1.11 순경시보로 임용되어 97.1.17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다가 97.10.15부터는 ○○파출소에서, 97.12.11부터는 동 경찰서 경무과 및 방범과에 근무하던 자로서, 97.9.19 02:30경 ○○경찰서 ○○파출소 112 순찰근무 당시 보령시 ○○동 소재 ○○단란주점앞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파출소의 지원요청으로 같은 조 순경 정○○ 등 4명(○○파출소 순경 전○○, ○○파출소 순경 박○○, 김○○)과 함께 출동하여 피의자 이○○ 등 3명을 제압하고 파출소에 연행한 후 피의자가 “경찰이면 다냐, 이새끼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순경 전○○ 등과 피의자 이○○를 때려 4주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검찰청(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피소(조사중)되어 시보경찰공무원으로서 법과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고, 경찰관은 대민을 접촉하고 차량을 운전하며 총기를 다루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체가 건전하여야 함에도 중앙경찰학교에서 기본교육중 96.8.28 23:20경 생활실에서 사지가 뒤틀리고 눈이 뒤집히며 입에 거품을 무는 등 약 15분간 간질 증상을 보였으며 ○○경찰서 근무당시인 97.10.19 02:00경 소내근무중에 20분간, 97.12.9 12:40경 휴게근무중에 20분간, 97.12.30 22:00 ○○경찰서 숙직실에서 취침 중에 10여분간 간질 증상을 보였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법제10조(시보임용)제3항경찰공무원임용령제2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인 점, 공무집행 방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다소간의 물리력 행사는 법령·지시명령위반이나 근무성적 불량사유는 되지 않는 점, 정밀진단결과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면직처분은 위법이니 취소 요구.

3. 판 단

위 원처분 사유 중 사실관계 전부와 97.12.10 ○○파출소장이 소청인은 97.10.19 02:00경 소내 근무중 간질이 발작하여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우측 눈섭 부위에 약 2cm 가량의 파열상(진단서에 의해 확인 됨)을 입고 출혈하는 등 약 20분간 의식불명되었다가 회복하였고 97.12.9 12:40경 숙직실에서 휴게 중에도 간질이 발작하여 약 20분 후에 회복되는 등 간질환자임이 확인되므로 차량운전이나 총기 휴대치 않는 부서로 배치함이 사료된다며 ○○경찰서장에게 보고한 사실, 98.1.6 ○○경찰서장이 동 경찰서보통징계위원회에 소청인을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경찰공무원법제10조에 해당된다며 면직동의를 요구하여 97.1.7 동 위원회에서 면직동의 의결하였고 97.1.8 임용권자인 ○○지방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되었다고 인사발령 통지한 사실, 98.2.26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소청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독직폭력죄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소청인은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인 점, 공무집행 방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다소간의 물리력 행사는 법령·지시명령위반이나 근무성적 불량사유는 되지 않는 점, 정밀진단결과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면직처분은 위법이니 취소하여 달라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피소청인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따른 동의의 절차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파면의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토록 규정(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제10조제3항)되어 있고 소청인의 행위가 면직사유에 해당되므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바, 본안 심사에 앞서 본건 면직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법제10조(시보임용)제3항에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및 경찰공무원법제22조(직권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임용령제20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제2항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할미만일 때에 해당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제3항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 그 적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하에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정규임용심사시에는 시보임용기간중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경찰공무원임용령제20조제2항의 해당여부, 소속상사의 소견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조제3항에는 면직 또는 면직제청에 따른 동의의 절차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파면의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동 위원회의 면직 등에 따른 동의의 절차에 있어서는 징계위원회의 파면의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가지고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징계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나 경찰공무원임용령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등에 해당되어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원처분 사유에서 적시한 소청인의 행위가 면직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소청인이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한 위 면직처분은 피소청인의 법령해석상의 오인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