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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07 2011고정2984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7. 09:1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역 역무원실에서, 피고인의 무임승차사실확인서 발급 요청과 관련하여 역무원 관리, 대합실 여객 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 D역 역무과장 E가 “복사기는 허락받고 사용하세요”라고 말하면서 복사기 덮개를 덮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밀치고 오른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위 E의 역무과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