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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470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2018. 5. 19.까지는 연 6%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7. 6. 15. 피고 회사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외상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체결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2017

6. 15. B(주) D(주) 1억 원 2017. 6. 1.~ 2018. 5. 31. 나.

피고 C은 2017. 6. 15.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때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이율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되어 있다. 라.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소회 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2018. 1. 11.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2. 12. 소외 회사에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2.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5. 1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