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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5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가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재물 손괴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각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