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5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가족들이 적극적인 계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긴 하나, 이 사건 범행에는 그 죄질이 매우 중한 필로폰 판매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