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구0450 | 소득 | 1998-07-09
국심1998구0450 (1998.07.09)
종합소득
경정
당초 처분청은 청구외 ○○이 금원 000만원을 청구인에게 차용하면서 담보한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근저당권자 : 청구인)이 말소되었음에도 이 사실을 간과하고 근저당설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96년 중에 계속 발생된 것으로 하여 사채이자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청구외 ○○에 대한 대여금은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말소와 동시에 대여금의 원인이된 소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 계좌 입금액은 이미 청구인의 사채이자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과세되었으므로 대여금에 대하여는 추가로 과세할 수 없음
남OO세무서장이 97.7.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8,191,800원은
1. 사채이자 수입금액중 4,610,000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2.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를 추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자료 조사결과 96년도에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OOO지점 저축예금계좌 OOOOOOOOOOOOOOOOO(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되어 있는 68,865,020원에서 당해 저축예금이자 4,550,020원을 차감한 금액을 사채이자로 보고 또한 쟁점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것으로 본 이자 24,000,000원 합계 88,315,000원을 청구인의 사채이자 수입금액으로 결정하고 97.7.15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8,191,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30 이의신청 및 97.10.20 심사청구를 거쳐 98.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이 빌려준 원금을 분할하여 회수한 것임에도 이를 사채이자 수입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정한 8,250,000원은 청구외 OOO과는 관련이 없고 청구외 OOO이 연대보증한 청구외 OOO과 관련된 것이며 청구외 OOO으로부터 원금 16,000,000원만을 회수하였을 뿐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8,250,000원은 이자수입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초공제만을 하고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1) 청구인은 무직으로 고정된 사업체도 없는 사채이자를 수입원으로 하는 전문사채업자로서 채무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주는 조건으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을 설정하고 매월 월 2부5리의 이자를 수취하여 온 사실이 매월 일정한 사람으로부터 일정금액이 입금되어 있는 청구인의 예금계좌, 처분청의 조사서,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차용자들로부터 받아 제출한 원금상환에 대한 확인서는 처분청이 조사시 징취한 확인서와 배치되는 것으로서 원금상환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는 8,250,000원과 관련하여 86.8.12 청구인이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을 강제경매신청(OO지방법원의 경매기시결정, 96타경 31437호)한 점을 자금대여와는 관계없다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사채이자인지 또는 원금회수액인지 여부
(2) 청구외 OOO으로부터 사채이자 8,250,000원이 발생된 것인지 여부
(3)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4조 제2항에서는 “제70조 제1항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4.12.22 개정, 96.1.1시행)”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서는 “법 제70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총 68,865,020원 중 당해 저축예금이자 4,550,020원을 차감한 64,315,000원을 청구인의 사채이자수입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초 처분청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에 대한 계좌추적 및 일부 차용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를 통하여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이 개설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일부 차용인들에 대하여는 근저당설정 및 전세권설정 등을 통하여 채권을 확보한 후 대여해 준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계좌 입금액(64,315,000원)이 원금회수액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50여명의 일정인으로부터 매월 수회에 걸쳐 일정금액(200,000원~1,5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 조사시에 일부 차용인들이 이자지급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이자를 받은 것이 아니고 원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계좌 입금액을 사채이자 수입금액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것으로 본 사채이자 24,000,000원 중에서 채무자 OOO으로부터의 사채이자 8,250,000원을 제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초 처분청 과세근거를 보면 청구외 OOO이 95.12.28 청구인에게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경북 달성군 다사면 OO리 OOOO 답 959㎡ 등 2곳을 담보로 제공하여 95.12.29 근저당 설정(근저당권자 : 청구인, 채무자 : OOO)한 것을 근거로 청구인이 96년도중에 대여금 3,000만원에 대하여 총 9,000,000원(30,000,000원×2.5%×12월)의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 중 96.1.29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입금된 750,000원을 제외(쟁점① 과세에 포함되었음)한 8,250,000원을 사채이자 수입으로 확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금원 3,000만원은 변제받고 위 근저당권은 96.2.22 해지하였으므로 청구외 OOO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그후에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채무자 OOO의 채무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대여원금 및 이자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연대보증을 한 청구외 OOO 소유 위 부동산에 대하여 96.8.8 OO지방법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96년중에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소유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외 OOO 소유인 위 부동산의 등기부상 근저당설정 내역을 보면 95.12.29 청구인을 근저당권자(채무자 : OOO)로 근저당이 설정되었다가 96.2.22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96.7.31 OO지방법원판결문(96가단 23767)에 의하면 결정주문에서 『피고인(OOO, OOO)은 연대하여 원고(청구인)에게 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96.2.26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결정이유를 보면 『원고(청구인)는 96.1.25 피고 OOO에게 금 16,0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는 96.2.25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OOO은 피고 OOO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OOO이 96.2.25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위 대여원금 및 그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OOO, OOO)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96.2.26부터 다 갚을 때까지 이자제한 법소정 제한이율인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상당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96.8.8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이 있었고 96.8.9 OO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96타경 31437호)이 있었다가 97.1.22 강제경매가 말소(원인 : 96.11.26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금원 3,000만원을 청구인에게 차용하면서 95.12.29자로 담보한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근저당권자 : 청구인)이 96.2.22 말소되었음에도 이 사실을 간과하고 근저당설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위 3,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96년 중에 계속 발생된 것으로 하여 사채이자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95.12.29자 청구외 OOO에 대한 대여금은 96.2.22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말소와 동시에 대여금의 원인이된 소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이자(95.12.29~96.2.22)는 96.1.29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75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 계좌 입금액 750,000원은 이미 청구인의 사채이자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과세되었으므로 95.12.28자 대여금에 대하여는 추가로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95.12.28 금원 3,000만원을 대여하여 동 대여금으로부터 96년도 중에 8,250,000원의 사채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과세근거가 없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위 판결문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96.1.25 금원 1,600만원을 대여하여 96.1.25~96.2.25까지 월 4푼의 이자 640,000원(16,000,000원×4%)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대여금 1,600만원에 대하여 96.2.26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취소시(96.11.26)까지 법소정 제한이율인 연 2할5푼의 이자상당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바 있으므로 동기간 중의 이자상당액 3,000,000원(16,000,000원×25%×9개월÷12개월)은 청구인의 사채이자 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96년도 사채이자 수입금액으로 본 금액중 4,610,000원(8,250,000원-3,640,000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의 배우자공제 및 인적공제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초 청구인은 이건 종합소득세 결정시 및 심사청구시까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시 당심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본인공제(1,000,000원) 및 표준공제(600,000원)만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보면 95년 귀속 소득분까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소득공제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94.12.22(법률 제4803호)소득세법이 개정되어 96.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처럼 이건 심판청구 중에 관련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종합소득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그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배우자등의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