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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26615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이 운전하는 B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위 C는 2012. 9. 11. 16:5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30 소재 올림픽대로 진입로를 잠실역사거리 방면에서 잠실철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에 앞서 위 도로를 주행하던 E 운전의 F 그랜저 개인택시(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가 갑자기 정지하는 것을 보고 이에 따라 정지하였으나, 피고 차량을 뒤따르던 원고 차량이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바람에 앞으로 밀려나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소외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012. 9. 20. C에 대한 병원 치료비로 254,750원, 2012. 9. 27. 피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로 1,203,200원, 2012. 9. 17. 소외 차량에 대한 수리비로 2,251,2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465805 구상금 청구사건에서 원고의 과실비율이 100%임을 전제로 위와 같이 지급한 보험금 합계 3,709,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2014. 11. 7. 위 청구와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이 내려졌으며, 그 결정은 2014. 11.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C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2. 9. 19. 피해자 C에게 65만 원을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