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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1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D, E 지상 주택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한편 피해자 G( 배우자 H 이름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는 2015. 7. 2. 경 제주시 I 지상 104호를 J과 분양대금 3억 3천 만 원에, 피해자 K는 같은 해

8. 6. 경 I 103호를 분양대금 3억 원에 각 분양계약을 하였으나 2015. 9. 경부터 건축주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9. 1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11 개 공사협력업체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제주시 I 토지 등을 가압류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막았는데 만약 가압류가 진행되면 수분 양자들이 재산권을 잃을 수도 있으니, 공사 중도금을 입금해 주면 공사를 해서 허가 관청으로부터 가사용 승인을 받아 사전 입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분양 받은 I 지상 주택의 시공사가 아니고 그 지위를 승계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들 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공사대금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공사를 제대로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위 분양주택에 대한 가사용 승인을 받아 피해자들을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6. 9. 12. F 주식회사 명의 농협계좌 (L) 로 3천만 원을, 피해자 G로부터 같은 계좌로 3천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K에 대한 부분 포함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기재

1. 영수증, 입출금 내역서, 각 민간건설 공사 도급 계약서( 순 번 5)

1. 입출금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받은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