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1,305,613,055원 및 그 중 246,566,041원에 대하여 2014...
인정사실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연대보증인인 피고 B, 망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4가합4656호로 양수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9. 23.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4. 10. 30. 확정되었다.
이 사건 판결원리금은 2014. 6. 29. 기준으로 다음 표 기재 금액과 같고,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20%이다.
구 분 대출과목 주채무자 보증인 원금 잔액 (원) 2014. 6. 29.까지 지연이자(원) 합 계(원) 1 일반자금대출 A B D 134,810,569 656,224,979 791,035,548 2 일반자금대출 A B D 33,549,724 130,253,157 163,802,881 3 상업어음할인 A B 78,205,748 272,568,878 350,774,626 합 계 246,566,041 1,059,047,014 1,305,613,055 망 D은 2008. 4. 4.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처 E 및 자녀 F, G, H, I는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느단2471호로 상속포기신청을, 자녀 피고 C은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느단2470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은 이를 각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 B는 연대하여 1,305,613,055원 및 그 중 246,566,041원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B와 연대하여 위 1,305,613,055원 중 954,838,429원 및 그 중 168,360,293원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